9월 1일부터 주소지 읍·면에 신청, 월 최대 25만 원, 36개월 지원
[월간인물] 전남 무안군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무안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와 다자녀가정(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이다.
사업대상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지원대상 상품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군내 주택으로 면적제한은 없으며,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기간에 신규로 주택을 구입(등기 접수일 기준)한 가구로 15가구를 선정한다.
소득기준은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8천5백만 원 이하이며, 다자녀가정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이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세대는 주택구입 대출이자 납부액에 따라 월 최대 25만 원까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읍·면사무소 또는 미래성장과 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수정 미래성장과장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된 주거여건 조성으로 결혼과 출산이 선순환되는 균형잡힌 인구 10만 무안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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