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9월 정기분 재산세 77억 1천만 원 부과
[월간인물] 고성군이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 2기분) 4만 9천여 건에 대해 77억 1천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납기 내 납부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3% 감소한 금액으로 주요 감소요인은 토지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는 연간 재산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 (CD/ATM)를 이용하거나 농협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입계좌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타행 이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다.
최대석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군 재정의 주요 재원으로 고성군의 발전과 군민 복지를 위해 사용되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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