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저작권을 보유할 정도로 납부여력이 있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 보유 가능성이 있지만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세대(10,536세대, 체납액 482억원)와 사업장(9,186개소, 체납액 1,429억원)이 모두 1만 9,722곳으로, 이들의 체납보험료는 총 1,911억원에 달했다.
공단은 납부능력이 있는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발굴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체납자 명부를 제공하여 가수, 작가, 공연기획, IT 개발업체 등 저작권 보유 가능성이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자료를 입수했다.
공단은 이를 토대로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저작권 압류 시범사업’을 처음 실시하여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198곳의 체납총액 24억 3천 9백만원 가운데 4억 1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후 공단은 저작권 압류를 자진 납부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판단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건강보험료 체납자 정보를 공유하며 2차적저작권, 도형저작물 등 폭넓은 범위의 저작권 보유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공단은 지난 2021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자료연계를 통해 체납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 공단은 2021년, 2022년 상반기와 하반기 총 세 차례에 걸쳐 가상자산 연계 징수를 시행했고, 징수실적을 모두 합하면 100억원이 넘었다.
한편 회차별 실적을 보면 가장 최근인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 징수 실적이 같은 해 상반기 대비 낮아졌다. 지역건강보험료의 경우 2022년 상반기 17.04%이던 징수율이 하반기에는 13.12%로 떨어졌고, 같은 기간 직장 4대 보험 징수율도 18.76%에서 12.56%로 낮아졌다.
공단은 이 같은 징수실적 하락에 대하여 ‘테라-루나사태(2022.5.), FTX 거래소 파산(2022.11.) 등에 따른 가상화폐 거래량 급감’, ‘가상자산 업체별 상이한 압류절차’ ‘업무 전산화 미흡’, ‘가상자산 압류에 대한 부담 및 노하우 부족’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량 급감’을 제외한 대내적 문제에 대해서는 대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가상자산 연계 징수절차 및 실적에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공단은 올해에도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7,225억원을 체납한 8만 519곳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징수를 추진 중에 있다.
정춘숙 의원은 “공단은 저작권·가상자산 보유자 등 납부여력 있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