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 - 국내 유일의 법제 전문 국책연구기관, ‘입법연구 플랫폼’의 역할과 기능 충실하게 수행할 것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 - 국내 유일의 법제 전문 국책연구기관, ‘입법연구 플랫폼’의 역할과 기능 충실하게 수행할 것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1.03.26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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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치사회, 정의로운 대한민국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 ⓒ박소연 기자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 ⓒ문채영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은 행정·자치·사회문화·복지·경제·산업·국토·환경 등 국가 정책 전 분야에 해당하는 법제를 대상으로 국가·사회 현안에 대한 입법 정책 지원 연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김계홍 원장은 구체적으로는 입법정책연구나 법제 현안을 분석하는 기본연구사업과 함께 입법평가나, 규제혁신법제, 기후변화법제, 글로벌법제, 통일법제, 재정법제, 법제교류, 사회적 가치법제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대형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법령번역사업이나 지난해 국가승인통계로 인정된 국민법의식 연구도 한국법제연구원의 주력 사업 중 하나로 진행하고 있다.

 

기관에서 최근 주력해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융·복합을 중심으로 하는 신기술·신산업의 성장은 전통적인 규제 입법으로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고, 새로운 입법 갈등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적극행정 추진 등 새로운 규제, 행정 정책 등 다양한 해결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는 이러한 노력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기술·신산업의 성장에 따른 규제 입법 체계 연구, 신산업 분야별 규제 로드맵 설계, 규제샌드박스 추진에 따른 후속법령 정비 지원, 규제 입법 갈등 해소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규제혁신법제연구를 기관 역점사업으로 하여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양극화로 인한 사회 각 영역에서의 격차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 통합 및 포용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추상적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우리 법제도 내에서 어떻게 흡수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관한 연구를 사회적가치법제연구라는 대형 연구과제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26행정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동안 행정법은 국가 법령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도, 민사(민법형사(형법상사(상법) 분야와 달리 행정법의 적용 및 집행의 원칙이나 입법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 및 인허가의제, 이행강제금 등 개별법에서 흩어져 있는 제도의 공통사항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행정기본법제정으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기본법의 제정을 계기로 향후에는 오랜 기간 개별법 체계 내에서 운영되어 온 개별 제도들을 행정기본법에서 제시된 원칙과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후속 작업들을 법제처와의 협력을 통해 잘 수행하여 행정기본법과 개별법들이 연계되어 행정법 체계 내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19라는 범국가적인 감염병 재난 상황 속에서 어떤 점이 가장 안타까우셨으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활동들이 있으셨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는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도 작년 개원 30주년을 맞이하여 많은 국내·국제 학술행사를 준비하였지만 불가피하게 취소되거나 축소되면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시시각각 화급하게 발생되는 현안 이슈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와 방향을 연구원에서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연구기관도 유사하겠지만 우리 연구원의 경우 즉각적인 코로나 대응 TF 구성하여 현안 분석 연구를 수행하고, 구체적인 성과물도 제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제도들과 이 제도들의 기반을 이루는 법령이 긴급하게 발생하거나 예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상황에 있어서 얼마나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법적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법 적용 및 집행이 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게 되면 자칫 자의적인 제도운영이 될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권익과 편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법제도가 정작 국민의 권익과 편익에 위협이 되는 긴급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보다 근원적으로 법치행정내에서 우리 입법이 보다 유연한 규율 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국가산업의 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 입법정책과 법제연구들을 주력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연구원에서는 포스트 코로나를 주제로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변화를 예상하고, 입법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Post COVID-19 사회변화 대응 법제연구가 기관 중점 연구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의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을 운영하여, 여기서 도출된 국가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법제도 기반의 관점에서 해결해보고자 하는 과제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행정 강제에 대한 입법론적 해결 방안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욱 확대·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플랫폼 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법제연구’, ‘비대면 산업 성장에 따른 법제 정비방안 연구와 같은 법제연구도 진행 중에 있으며, ‘학습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법제 정비방안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Post-COVID가 될지, With-COVID가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선제적인 입법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원에서는 그러한 이슈들을 꾸준히 발굴하고 수행해나갈 예정입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가 비대면 기반의 사회적 인프라를 통한 고도의 혁신성장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운 질서의 흐름 속에서 언택트 시대의 산업 규제와 혁신을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코로나19의 여파가 크게 작용한 면도 있지만, 4차 산업 혁명과 ICT 기술의 발전은 비대면 시대로의 진입을 가속화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대면 경제의 핵심은 비즈니스 모델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달리 표현하면 과거의 대면 중심의 사업자들에 대한 제도 설계와 규제가 이제는 비대면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의미하고, 이는 결정적으로 규제법제의 체계와 규제 대상이 대면과 비대면으로 분리되어 공존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제도 설계의 전환과 규제 방향의 재설정, 비대면 전환에서 발생되는 사업자 간 이해관계의 충돌 등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현안이라고 봅니다. 혁신성장의 발전에 있어 기존의 우리 법제가 장애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제도 내에서 이를 신속하게 수용해나가면서 합리적인 규제 입법 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많은 연구와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 [사진=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 [사진=한국법제연구원]

이번에는 공익실현을 위한 올바른 법제연구 및 정책 기반을 마련해 오신 원장님께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원장님을 있게 한 원동력이나 기억에 남았던 사건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사회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아닐까 합니다. 원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법제처에서 29년을 근무했습니다. 법제업무를 경험하면서 어제까지 신문지상을 장식하던 사회문제가 오늘 문득 제 책상 위의 심사를 기다리는 법령안으로 놓여있음을 깨닫고 법령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관문임을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손을 거친 법령안이 공포된 후 당시 50권이던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에 인쇄되어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뿌듯함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공포된 법령이 누구에게나 의심 없이 명확하게 집행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항상 뇌리에 남는 일종의 직업병이 생겼습니다. 법령은 과거에 발생한 문제를 기반으로 미래의 집행을 염두에 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완전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초기부터 적극적인 관심과 나름의 해결을 위한 무한한 상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제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사회 분야에 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증폭되었고 이는 저 자신을 단련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원장으로 부임한 이후에도 연구자에게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항상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적극권장하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전부 개정된 이후 34년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간 권력구조 개편 등 많은 개정논의가 있었지만, 실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20183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이었습니다. 당시 법제처 차장이었던 저는 비록 3일이라는 짧은 심사기간이었지만, 날밤을 지새우며 법제처장님 이하 전 간부들이 3회 이상의 독회를 하면서 심사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결국은 개정이 무산되었지만,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1년 만의 헌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현장에 참여하였다는 점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듯합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치사회를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꼭 선행되어야 하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치사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입법 과정이 중요합니다. 입법 과정에서 입법의 내용이 공정하고 타당하게 그리고 법률 체계에 맞게 입법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입법 절차에 대한 다양한 제도적 통제 장치가 마련되고 있지만, 증가하고 있는 의원 입법에 대해서는 이러한 장치가 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국회법개정을 통하여 입법 영향평가제도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과 미국 등에서는 정부 입법뿐만 아니라 의회입법에 대해서도 입법영향평가나 규제영향평가를 적용해 입법의 품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정부나 의회 내 특별 기구가 이를 담당하고 있지만, 다양한 분야의 입법평가에 요구되는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외부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입법영향평가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추후 의회입법평가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연구원은 그간의 경험과 능력을 토대로 국회입법조사처와 협업을 통해 의회입법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 산업정책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입법 제안연구를 통해 다양한 법률정책 제도마련에 앞장서는 한국법제연구원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목표, 비전이 궁금합니다.

작년이 개원 30주년이었습니다. 개원 30주년을 계기로 연구원에서는 지난 30년을 되돌아보면서 잘했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살펴보며, 연구원의 정체성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많은 논의가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다른 국책연구기관과 달리 우리 연구원은 개별적인 정책 분야에 대한 연구보다는 법제도의 관점에서 정책과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 법제주도형 융·복합 정책 연구를 강화해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미래의 혁신과 국민의 행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입법 대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나가는 연구기관이 되고자 합니다. 한편으로는 국내외 입법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국내외 입법 기관들과 지속적인 법제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법제 전문 국책연구기관으로 앞으로도 입법연구 플랫폼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해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꿈이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한 나라는 다양한 제도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그 제도의 근간은 법에 있으며, 이러한 법에 의하여 나라가 운영되는 것을 법치주의라고 합니다. 법전에 기술된 법률 조문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집행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 모습이 국민에게 있어서 합리적이고 타당하며,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권과 민생은 우리 현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는 가장 중요한 이슈이면서 그와 동시에 법치사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분쟁과 갈등이 많은 영역이기도 합니다. 법제도의 설계가 인권과 민생의 현장에서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고, 이로 인한 결과가 법치사회에 부합 수 있는지에 관한 끊임없는 고민과 논의는 하나의 소명으로 생각됩니다. 어떠한 자리, 어떠한 위치에 있더라도 이러한 고민과 논의를 통해 궁극적인 해법을 찾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싶습니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 [사진=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 [사진=한국법제연구원]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사회적 현안에 관한 법제연구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관련 기관과 단체의 종사자 및 교육·연구자들, 국민께 좋은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작년과 올해의 상황은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국민과 기업, 정부와 공공기관 등 모두에게 많은 어려움과 시련의 시간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시련 뒤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찾아 개선해 나가면서, 보다 나은 발전을 이룩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꿈꿔 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놓여진 현안들에 대한 대응과 문제 해결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각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공동의 현안에 대한 협력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나은 미래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독한 시련을 우리에게 성장의 밑거름으로 전환하여, 2021년은 전화위복의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법제연구원도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 현안에 대하여 더 좋은, 더 나은 입법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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