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Now] “공식 사과가 필요할 뿐. 그 어떤 요구도 없었다”
[MonthlyNow] “공식 사과가 필요할 뿐. 그 어떤 요구도 없었다”
  • 신연진 기자
  • 승인 2021.04.2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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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이미지 Ⓒgettyimagesbank

위안부 문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일제강점기 일본군에 억지로 끌려가 성폭력 등 고난을 겪은 위안부 관련 우리나라 역사적 사실 속 왜곡된 부분을 정정하기 위해 피해자들과 단체들이 애쓰는 상황에서 '위안부 비하' 논란 등은 아직도 씻겨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는 가히 충격적으로 평가된다. 결국 각하 판결이 내려지면서 국민 공분과 피해자들의 억울함 호소가 깊어지며 파장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승소 세 달 만에 상반된 판결<>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됐다. 앞서 첫 번째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 이후 3개월 만이다. 그러나 결과는 이와 달리 법원은 해당 소송을 각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재판장 민성철)는 지난 21일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을 말한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주권 면제'가 꼽힌다. 주권면제는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위안부 사건이 국가면제 원칙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을 상대로 유럽 여러 나라 피해자들이 낸 소송이 각하된 사례를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탈리아와 그리스를 제외한 프랑스, 슬로베니아, 폴란드, 벨기에, 브라질 법원의 경우 모두 독일에게 국가면제를 인정했다현재 국제관습법과 달리 일본에 대해 국가면제를 부정하면 판결 선고 및 그 이후 강제집행과정서 일본과의 외교관계 충돌이 불가피 할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여러차례 밝힌 바와 같이 '위안부' 문제는 사법적 절차가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대내외적 노력에 의해 해결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2015년 이뤄진 한·일 합의를 거론하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권리구제 수단으로 역할을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 합의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합의안에 대해 피해자 동의를 얻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해 절차를 거친 상황에서 일부 피해자는 화해·치유재단에서 현금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각하 판단을 내리면서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피해 회복이 미흡한 점은 인정했다.

앞서 지난 1월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당시 김정곤 부장판사)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해당 소송은 같은 취지로 제기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면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국가가 반인권적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줬을 경우까지도 재판권이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이유다.

이날 소송 당사자의 중요인물인 이용수 할머니는 선고를 다 듣지 않은 채 법정을 떠났다는 후문이다. 이용수 할머니는 판결이 끝난 후 억울함을 호소했다. 황당한 감정을 고스란히 내비친 이용수 할머니는 재판결과가 잘 나오든 못 나왔든 간에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간다며 싸울 의지를 피력했다.

 

 

“ICJ ‘위안부는 국제법 위반확인해주길

이용수 할머니는 하버드대 로스쿨 인권옹호 학생회가 하버드대 아시아법학생회(HALS), 하버드대 로스쿨 한인학생회(KAHLS) 등과 공동 주최한 '일본에 책임묻기 : ICJ를 통한 위안부 생존자 정의 추구' 온라인 토론에 영상메시지를 보냈다.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의 권위 있는 판단으로 역사 왜곡을 끝내 피해자 정의 실현을 원한다""·일 양국 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의기억연대(정의연)도 이번 소송의 각하 처분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역사뿐 아니라 세계 인권사에 커다란 오점으로 기억될 민성철 재판부의 반인권·반평화·반역사적 판결에 대해 규탄하고 나선 것이다.

한일 관계가 최악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인해 일본에 대한 반감은 더욱 깊어지는 분위기다.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리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의 길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정부는 일본 측과의 다각적 소통으로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빗발친다. 위안부의 소망이 하루 빨리 이뤄지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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