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타이핑] 그때 그 사람들 - 정보통신방송법안 심사②
[여의도타이핑] 그때 그 사람들 - 정보통신방송법안 심사②
  • 정이레 기자
  • 승인 2021.04.29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1년3월23일(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정이레 기자 jel@monthlypeople.com
정이레 기자 jel@monthlypeople.com

◯ 출석위원 :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양정숙, 윤영찬, 전혜숙, 정필모, 조승래, 한준호 | 국민의힘 박대출, 박성중, 허은아, 황보승희   

◯ 출석 전문위원 : 조기열 수석전문위원 외 2명   

◯ 정부측 참석자 :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외 5명     

◯ 심사내용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 주요내용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이 이용자의 정보 보호를 위해서 정보 보호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시하지 아니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사항 

법률안에 대한 개정의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 부과 대상의 기준, 즉 사업 분야라든지 매출액 및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의 범위를 적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는 정보 보호 현황 공시 의무화는 기업에 대한 중복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 제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기준을 법률에 상향하여 명시하고 하위 법령으로 규정할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 방법의 내용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려는 사항

과기정통부와 기재부의 검토 의견은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기준으로 동일유사 용도의 주파수 할당 대가의 고려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주파수 경매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주파수 할당 또는 재할당과 같이 법의 적용 대상이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경우에는 신법의 적용 대상이나 적용 시기에 관한 적용례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