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을 보며 공정한 납세환경을 만들어가는 세무전문가
‘숲’을 보며 공정한 납세환경을 만들어가는 세무전문가
  • 박금현 기자
  • 승인 2018.07.09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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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라는 말은 납세의 의무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을 여실히 보여준다. 피할 수야 없겠지만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며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세법 분야 중에서도 까다로운 분야로 알려진 상속증여세 전문세무사이자 비상장주식평가의 권위자로 손꼽히는 김완일 세무사는 그간 납세자는 물론 전문가들의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왔다. 본지 Opinion People 기획에서는 김 세무사를 만나 비상장주식평가에 대한 연구 활동과 공정한 과세를 위한 행보에 대해 들어본다.

김완일 세무사

비상장주식가치 언제, 왜 평가할까

모든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는 시가로 거래한다. 시가로 거래하지 않을 때는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등이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시가를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상장주식은 공개된 증권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시가가 된다. 비상장주식 거래는 보통 장외거래라고 하여 음지에서 거래가 된다. 하지만 사고 파는 사람이 아무 관계가 없다면 거래가액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매도인은 자신의 주식가액을 최소한 받아야할 금액을 받을 것이고, 매수인은 자신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지불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특수관계자와 아주 싸거나 아주 비싼 가격에 또는 무상으로 주식을 거래하면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상장주식가치를 세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이에 대한 기준과 법제는 오랜 기간 동안 국세청과 납세자 간의 관심사가 되었다.

 

비상장주식 평가의 기준 마련 및 교육에 앞장

과거에는 세법에서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방법에 대해 순자산가치 또는 순손익가치 중에서 높은 평가액을 적용해 과세했었다. 하지만 김완일 세무사는 기업가치는 어느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는 만큼 이에 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구심을 품었다. 실제로 그가 박사학위 논문 주제로 선택한 것 역시 세법상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를 위한 기업특성에 관한 연구. 그는 연구 결과 기존의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방법이 현실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혼합하는 평가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그의 논문은 발표되자마자 관련 제도가 개선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논문 발표 당시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가 도입되던 시기였습니다. 주식평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었죠. 하지만 이에 관해 국세공무원이나 세무사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2004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는 과세에 큰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증여의 개념을 재산의 무상이전 또는 기여에 의해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또 증여의제 규정도 예시규정으로 전환해 과세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된 것 역시 이때부터다. 그간 비상장주식의 문제점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온 가운데 김 세무사는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며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기 위한 의견을 꾸준히 제시하며 비상장주식 평가의 기준 설정에 있어 상당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주식거래와 관련해 거액의 세금이 추징된 사업자가 자신을 찾아왔을 때도 대법원 최신 판례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해주는 한편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위해 가업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는 지원하되 추후 상속인이 처분할 때 과세하도록 하는 이월과세방식을 연구, 실제 도입되기도 했다.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방법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연구에 이어 김 세무사는 관련 내용을 공무원 및 세무사들에게 교육하는데도 두 팔을 걷어붙였다. 공무원에게는 납세자들에게 피해가 가거나 잘못된 부분이 어느 것인지 알려주고, 세무사들에게는 국세청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는지를 설명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알린 것이다. 그가 20여 년 간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고려대 법무대학원 교수, 경희대 법무대학원 교수 등 다양한 자리에서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국세청과 세무사, 나아가 납세자를 잇는 가교의 역할을 꾸준히 수행해왔기 때문이다. 현재 그는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주식평가실무(상속증여세 심화과정, 주식이동 전문가과정)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국세청에서 17년 간 근무할 당시에는 국가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사가 된 후 납세자들이 억울한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했죠. 불합리한 과세를 막고 자신이 내야 할 정당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무사의 역할일 것입니다.”

 

보다 공정한 과세 방안 연구하는 세무 전문가

김완일 세무사는 지난 2016년 제50회 납세자의 날에 세정협조자로 선정, 대통령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는 그간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과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분석지원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조세법 개정 및 제도개선에 기여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며, 향후 전문가로서 보다 합리적인 과세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보태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밖에도 그는 2003년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을 비롯해 국세청장 표창,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법제처장관 표창,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한국세무사회 제1회 조세학술상 등 다양한 수상으로 공로를 인정받아왔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금의 준엄함과 그 무게를 느끼게 하는 말이죠.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기 위해 돈을 빌려야 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다면 어떨까요? 이런 일들은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1977년 국세청에서 근무하던 김완일 세무사가 1993년 세무사로 개업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는 무지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음을 체감해왔다고 말한다. 일상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세금이지만 정작 문제가 터지고서야 우왕좌왕 방법을 찾다보니 일을 그르치고 마는 것이다. 이에 그는 자신의 관리 노하우와 절세비법을 담은 절세가인(絶 稅佳人)’이라는 칼럼을 매주 월요일에 꾸준히 연재하는 한편 상속증여세와 비상장주식평가 분야 저서를 출간하는 등 일반인과 전문가들에게 관련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힘써왔다. 그의 칼럼 절세가인은 독자들로부터 매주 호평을 얻으며 최근 세정일보에서 책으로 출간되기도 했다.

상속증여세 전문세무사, 비상장주식평가의 달인이라 불리며 하루에도 동료 세무사는 물론 언론, 기업 측 납세 관련 문의 등 수많은 문의를 받고 있는 그도 세무사로서 삶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전한다. 어린 시절 가정형편이 넉넉지 않았기에 서울로 무작정 올라온 그는 전교생 장학제도를 운영하던 유한공고 건축과에 입학했다. 졸업 후 이른바 열정페이를 받으며 건축설계사무소에 취직했지만 이후 공무원의 길을 선택,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세무분야와 연을 맺었다. 만학도로서 늦은 나이에 시작한 공부는 박사 학위 취득까지 이어졌다. 현재까지도 세무와 관련한 연구를 지속하는 등 노력파의 면모를 보이는 그다.

국세청 근무 당시 김 세무사는 단 한 번 맡았던 주식변동조사 업무에서 이를 잘못 평가해 감사기관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당시의 경험은 그에게 비상장주식은 어렵다는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러한 사례는 세무사사무소 개업 이후에도 이어졌다. 거래처 회사가 주식을 거래할 때 고액으로 평가되는 주식을 미성년자에게 액면가로 거래한 것에 대해 아무런 자문을 해주지 못했던 것이다. 이는 그에게 뼈저린 결과로 돌아왔다. 추후 지방청 조사에서 저가거래로 증여세 등이 추징됨과 동시에 등을 돌려버린 것이다. 그는 비상장주식 거래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깨달은 계기였다며, 이후 비상장주식과 관련한 공부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두 번의 실수가 오늘날의 비상장주식 평가 달인을 만든 셈이다.

 

공부하는 세무사, 꾸준히 발전하는 세무사

세무사로서 납세자들을 돕는 한편 관련 연구와 강의에도 힘쓰고 있는 김완일 세무사가 제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있다. 바로 학회에서 활동하라는 것이다. 그는 세무사로서 일하며 세세한 개선사항 등을 느낄 수 있는 반면 학회에서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세무라는 숲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세무사이자 전문가로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물론 포괄적 시야를 가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는 까닭이다. 그는 폭넓은 시야를 가질 때 비로소 문제의식을 갖고 보다 깊이 있는 활동이 가능해진다고 힘주어 말했다.

상속증여세 전문세무사이자 비상장주식평가 분야의 권위자로 손꼽히는 그에게서는 특이한 이력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세무학회 부회장과 한국조세연구포럼 부회장,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을 역임한 이래 현재는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한국국제조세협회 부이사장으로 활동 중인 점이다. 여기에 한국세무사회 부회장도 지내기도 했다. 그가 걸어온 길에서는 앞장서서 지휘하기보다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해온 그의 우직한 성품이 느껴진다. 현재도 그는 세무사로서 느낀 불합리한 세법에 대해 다양한 연구발표를 수행하며 학술적 교류에 힘쓰고 있다. 특히 세무사회 실무연구사례발표는 30여 차례 중 9회를 자신의 연구발표로 채울 만큼 왕성한 활동이 눈에 띤다.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것과 박사학위의 취득은 대단한 행운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만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독창적 연구들을 통해 세무환경 개선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제가 세법 전문가로 불리듯 누구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다면 언젠가는 그 분야의 리더가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세무사로서 걸어온 25년여의 시간, 그는 여전히 공부하며 꾸준히 발전하는 세무사였다. 이러한 그의 꾸준한 노력은 상속증여세 전문세무사이자 비상장주식평가 분야의 권위자를 만든 힘이다. 앞으로도 공정한 과세를 위해, 불합리한 세법제도 개선을 위해 진일보할 그의 행보를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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