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국 제일인사노무법인 대표노무사 - 사람을 살리는 산재보험연구, 산재보험은 ‘복지’
이상국 제일인사노무법인 대표노무사 - 사람을 살리는 산재보험연구, 산재보험은 ‘복지’
  • 박금현
  • 승인 2018.05.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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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각박한 우리의 현실, 평생을 직장에 몸 바쳐 일하더라도 질병발생은 온 가족의 삶을 위태롭게 한다. 그만큼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유지 차원에서라도 산재보험의 인정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제일인사노무법인 이상국 대표노무사는 27년차 공인노무사로서 사회보장의 이념에 따라 근로자와 유족의 권익을 보장하는데 오늘도 헌신하고 있다. 그가 재해보상분야의 연구와 강의에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연구해온 고난의 지난 세월을 들어본다.

제일인사노무법인 이상국 대표노무사

산업재해의 연구와 ‘산재보험법’ 출간이유

“우리 근로자들이 처한 현실이 참으로 열악합니다. 근로자가 질병으로 쓰러지면 평생 병원의 요양비와 생계비, 장해가 남거나 사망하면 그 가족의 생계는 수렁에 빠집니다. 이러한 실태를 지켜보면서 산재보험의 중요한 사회보장적 역할을 알고 이를 평생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질병이나 직업병의 사건처리를 위해서는 상당한 의학적인 지식과 직업병의 특성, 작업공정에서의 유해위험성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재해조사와 입증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장실태와 달리 법제도의 미비나 전문도서의 부족은 전문지식을 축적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산업현장의 실태와 달리 산업의학도 제대로 연구되지 않은 실정에서 전문도서를 개발하기에는 지난 세월이 고난과 희생의 연속이었다고, 이상국 대표노무사는 서두를 열었다. 그는 공과대학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고 법학으로 전향해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력의 소유자다. 1993년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그 다음해부터 일본을 오가며,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우리나라의 실정과 비교해 연구한 결과, 1995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하)>를 처음 출간했다. 그 후 보상입법의 체계가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2년간 집필과정을 거쳐 2012년 <산재보험법(1,2)>를 출간한 후 2018년 현재 제7판을 발간하는 열정을 드러냈다.

 

국내최초의 전문법학도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출간

최근 산업현장에서 추락사고, 붕괴사고, 화재사고, 밀폐공간의 질식사고, 유해·위험작업에 의한 직업병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 순간의 사고로 귀중한 근로자의 생명을 잃게 되는 현실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서는 사업주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 2020년까지 산업재해율을 절반으로 줄이고자,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문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확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나, 사업주와 관리감독자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복잡하고 기술적이며 규제사항이 지나치게 방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상국 대표노무사는 2018년<산업안전보건법(1,2)>을 처음 출간하게 되었다고 한다.

“산업안전보건분야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관리론, 기업진단지도, 안전공학(건설안전,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산업위생의 전문지식이 있어야 안전진단 및 지도, 점검, 평가, 컨설팅을 할 수 있는 특수분야입니다. 다각적인 연구와 지식을 겸비해야 합니다.”

이 대표노무사는 공인노무사로서의 활동뿐 아니라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심판, 조정), 대학원에서의 강의(석사, 박사)를 해왔으며, 연구소에서 산업안전 및 산재보험 등에 대한 연구를 해온 전문가다. 그는 고용노동부의 연구과제인 휴업급여의 개선방안, 개인별 부과고지제도, 산재보상기준 합리화방안, 필수유지업무, 복수노조의 도입방안 등을 연구한 재해보상분야의 전문가이기도 하다. 특히 2017년에는 출퇴근재해의 도입을 위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간의 조정방안”을 대학교수들과 팀을 구성해 연구했다. 이러한 연구능력과 노력의 결실로 출간도서(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법)에 대한 평가는 상당하다. 최근에는 국회도서관에서 재판실무에 활용하고자 해당 도서를 대량주문을 하기도 했다. 현재 출간도서는 변호사, 공인노무사, 기업체, 행정기관, 대학원 등에서 높은 구매율로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에는 평생 연구해 출간한 산재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이용하여 재해보상전문가의 양성에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를 대상으로 야간강좌(3개월 과정)를 매주 실시하였고, 보험연수원 등에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기업체의 안전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특강도 열심이다.

 

재해조사의 전문성강화와 권리구제의 제도개선방안

재해보상은 산업현장의 근로자, 공무원의 공무상재해, 어선원의 재해보상, 진폐근로자의 보호, 농어업인 재해보험 등 입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우리사회의 각종 분야에서 안전사고, 유해·위험한 환경에 의해 각종 질병과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그러나 재해보상을 인정받기가 점점 복잡해지고 까다로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재해보상전문가의 업무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상국 대표노무사의 지론이다. 대리인의 전문성이 부족하면 근로자와 그 유족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해사건에서는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사고 또는 질병의 원인규명, 이해당사자의 책임관계 등을 분석하여 입증해야 한다. 더욱이 2018년 출퇴근재해의 입법시행에 따라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민사배상, 구상권의 행사방법 등에 대한 전문지식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상국 대표노무사는 근로자와 그 유족의 권리를 온당히 구제하지 못하는 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요양 중의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경우 상당인과관계를 위주로 보상여부를 판단하여 불승인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 일률적으로 판정하기 곤란하므로 일정 비율의 범위에서 보상하는 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상국 대표 노무사

[학력 및 학회활동]

단국대학교대학원 법학박사(2002)

한국노동법학회 이사

한국비교노동법학회 사무총장 및 이사

한국사회법학회 부회장

 

[주요약력]

現 제일인사노무법인 공동대표

대한산업안전협회 산업안전보건법 강사

前 공인노무사 제3회 합격(1991년)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공익(심판)위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조정)위원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연구조정실장(연구위원)

행정자치부/조달청/외교통상부 전자정부사업 자문위원

한국노동교육원 겸임교수

동아대학교대학원법학과 겸임교수

보험연수원, 대한산업안전협회 자원위원 및 강사

강의 문의 010-5475-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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