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INSIGHT] 보건복지부,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
[정책INSIGHT] 보건복지부,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1.05.03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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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에 가구당 50만 원 지급 -
온라인접수 5.10~28, 읍면동 현장접수 5.17~6.4 진행 -
문채영 기자 mcy@monthlypeo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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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존 복지제도나 기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가구에 한시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1~5월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 온라인은 10일부터, 현장에서는 1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올해 1~5월 근로·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했고, 가구전체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 총액이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000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 가구와 2021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해 받을 수 없다.

 

4차 재난지원금 종류

이번 지원금은 신청접수가 종료되면 소득·재산 기준과 타 사업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한 후 6월 말 일괄 지급하는데,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 원이며 총 80만 가구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으로 나뉘는데, 먼저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복지로(m.bokjiro.go.kr)에서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와 소득감소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또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소득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한시 생계자금 신청방법 요약

박인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가구원 중 1명만이라도 소득이 감소하면 사업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증빙서류도 폭넓게 인정하도록 구성했다라고 밝혔다이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히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시 생계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대표번호 1577-9333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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