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Now] 가상화폐 열풍 속 안전한 투자 장치 마련돼야
[MonthlyNow] 가상화폐 열풍 속 안전한 투자 장치 마련돼야
  • 남윤실 기자
  • 승인 2021.05.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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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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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화폐(가상자산), 이른바 코인 열풍이 몰아치고 있다. 가격 변동 리스크에도 너도나도 뛰어드는 모양새다. 한때 2030 세대의 주식 열풍 관련 자금 출처에 우려가 쏟아져 나왔지만 결국 과열 단계로 접어들면서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정부는 최근 각종 규제를 도입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둘러싼 형평성에 대한 불만도 계속해 제기되고 있다.

 

20~30대 열풍 속 가상화폐 피해 속출

가상화폐 투자 시장이 위험 수준을 넘어섰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규 가입자의 60% 이상이 20~30대로 파악된 가운데 투자 금액 자체가 소액이 아닌 상상을 초월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평가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4대 거래소에 개설된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 수를 조사한 결과 작년 말 1336,425개에서 2501,769개로 두 달 만에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는 하루 3만 명씩 늘어나는 셈으로, 신규 가입자 10명 중 6명은 20~30대로 확인됐다.

문제는 코인 열풍 수준이 호기심 정도가 아닌 영끌(영혼까지 끌어다 쓰는) 수준의 투자에 투자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규제 없는 가상화폐의 난립과 등락 폭에 따른 시세 조작, 불법 해외 송금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가상화폐가 3~4년 전 홍역을 치른 바 있지만, 여전히 법과 규정, 제도는 미비해 비난은 계속 이어졌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 최근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과 투자 차익에 대한 과세 기준을 세운 소득세법 등 관련 입법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에 내년부터는 가상화폐 관련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20%가 부과된다.

가상자산을 팔지 않고 자녀에게 물려줄 때도 상속·증여세를 내야 한다. 다만 올해까지는 거래를 통해 얻는 시세차익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내년 매도해 차익을 얻게 되면 이는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가상자산 관련 세금 관련해 투자자들은 자진 신고해야 한다. 신고·납부 기간은 매년 5월이다. 가상자산 소득이 연간 250만 원이 넘었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이런 사실이 나중에 거래소를 통해 포착되면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가상화폐에 과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에 앞서 가상화폐의 실체나 가치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한 후 제도 및 가이드라인 보강이 필요하다는 등의 지적도 제기됐다.

 

 

주무부처 결정 여부 미정에 황당

정치권에서도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규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시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하도록 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이해상충 관리 의무, 발행인이 발간한 백서 설명 의무, 자금세탁 방지 의무, 본인확인 의무 등을 부여했다. 이를 위반하면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한다.

야당 역시 가상화폐 피해 대책 마련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가상화폐TF 윤창현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금융당국, 수사기관 등이 전방위적 예방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가상화폐 주무부처 결정을 두고 정부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다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화폐 주무부처는 금융위원회라는 의견을 공공연하게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자산이라면 금융위원회의 정책과 감독 대상이 당연하지만, 실체가 모호한 가상자산이기에 금융당국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재부와 금융위 간 신경전이 불거지는 등 금융계 안팎에선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업난과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소득 현실, 집값 폭등 등 사회초년생 2030 앞에 놓인 길은 녹록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단초를 제시한 가상화폐는 자산 시장에서 잠시나마 꿈을 꿀 수 있는 오아시스로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하루라도 빨리 올바른 규제를 정립해 안전한 투자자 보호 장치 아래서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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