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제고, 국민의 안정적인 삶과 쾌적한 생활 보장하는 데 앞장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제고, 국민의 안정적인 삶과 쾌적한 생활 보장하는 데 앞장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1.06.0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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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준비하는 탄소중립, 친환경 녹색기술과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박소연 기자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박소연 기자

오늘날 환경문제는 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 들어와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 등 삶의 질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환경문제가 사회갈등의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나아가 환경분쟁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분쟁당사자의 구조가 점차 복잡해지는 등 환경문제가 기술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1991년에 출범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 재산, 정신적 피해와 관련한 분쟁을 간편한 절차와 적은 비용으로 해결해 주는 준사법적인 기관으로서 그 소임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신진수 위원장은 앞으로도 배상대상의 확대, 조정결과의 법적효력 강화, 전문가참여 확대 등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우리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고 국민의 안정적인 삶과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공직윤리와 신뢰를 최우선으로 삼아 모든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환경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모든 국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19대 위원장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위원장님과 위원회에 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부 첫 보직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이었는데, 기관장을 맡게 되어 감회가 새로우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진동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간편한 절차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 피해를 구제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입니다. 19908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을 제정하고 1991년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전국 17개 시·도에 17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환경분쟁의 조정, 환경피해와 관련되는 민원의 조사, 분석 및 상담,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 연구 등의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중앙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 30명과 환경피해의 인과관계 조사 및 자문을 수행하고 있는 분야별 전문가 134여 명, 분쟁사건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국 직원 2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소송에 의한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환경분쟁을 해결하는 대안적 분쟁조정 해결제도(ADR)로서 여타 갈등을 조정하는 기관 중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분쟁조정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91년 설립 이후 5,192건의 분쟁사건을 처리하였고, ’20년도에 위원회가 재정결정하여 효력이 확정된 사건(’20.12월 말 기준, 209) 중에서 91%를 당사자가 승복하는 등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회에서 국내 환경오염에서 비롯된 피해발생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주목하고 있는 중요이슈나 혹은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위원회는 금년 4월에 하천·수자원시설(··저수지·하천제방 등) 관리에 기인한 홍수피해(하천수위 변화)를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분쟁 조정법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작년 8월 중·남부 지역의 집중호우로 재산상 피해 등을 입은 5개댐(섬진강댐·용담댐·대청댐·합천댐·남강댐) 하류 주민(17개 시·)들이 조정을 신청할 경우, 인과관계를 검토하여 양측 당사자(하천관리기관, 신청인)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난화 현상의 가속화와 더불어 전반적인 자연 생태계의 변화와 산업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각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위원회에서는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업발전, 도시화, 기후변화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환경피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조정대상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과 더불어 새로운 환경피해 영역에 대해서는 배상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환경피해 영역은 배상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배상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정책 연구, 법원 판례 분석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건설업체 등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환경피해 사전예방교육 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박소연 기자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박소연 기자

환경문제는 건강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 위원회를 이끌어나갈 계획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산업단지 또는 교통시설 주변지역 등의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주장되는 경우, 현재의 신청인 제출자료 분석과 전문가 의뢰를 통한 조사방식으로는 오염행위와 피해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렵습니다. 위원회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사건을 심층적으로 조사한 후 조정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환경보건법에 따른 역학조사 및 환경피해구제법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연계하는 개선방안을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피해 인과관계 판정 시 의학·법률·사회적 고려사항 등을 목록화하고 정량화 지표를 개발하는 등 판정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탄소중립경제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 정부도 기후변화에 따른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친환경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세계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움직임의 필요성에 따라 이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 및 차후 피해 발생 데이터 구축 분야에서 어떤 인프라 구축과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힘입어 친환경적인 풍력발전 단지 조성이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발전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환경피해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저주파 소음피해 구제를 위해 정신적 피해인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작년부터 추진하여 금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환경피해를 모니터링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 친환경 산업을 이끄는 기업들의 스케일업을 위한 법적 상생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국내 유일의 환경분쟁 조정기관으로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목표, 비전이 궁금합니다.

위원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오염피해조사 전담기구 신설, 사업활동 등으로 인해 훼손된 자연환경의 회복 조치 등 업무 분야를 확대하는 제도개선 및 관계기관 협력 강화 등으로 국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한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의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피해 관련 갈등에 대해 명확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사업 활동에 관련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장비 및 공법 개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차량으로의 교체 등 연관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위원장님을 있게 한 원동력이나 근원이 있다면,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원장님께서 추구하시는 남다른 삶의 철학이 있으시다면 함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정책들을 펴나갈 수 있다는 것이 제게는 큰 힘이 되어왔습니다. 상수원 규제로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4대강 수계법 제정 및 시행, 고물상을 지원할 수 있는 자원순환 기본법제정, 빈병이나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빈병반환보증금 인상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은 지난해 인천 수돗물 유충 사태를 생방송 언론브리핑을 했을 때로, 그 직전에 자전거 사고로 얼굴을 다쳐서 70바늘이나 꿰매어 얼굴에 피멍이 든 상태에서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아픔을 잊고 불철주야 고심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고 같이 가면 멀리 간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는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멀리 갈 수 있는 기회들이 제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박소연 기자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박소연 기자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해 가실 예정인지, 혹은 당부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환경피해를 모니터링하여 국민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정대상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환경피해 배상기준을 합리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환경오염피해 지역 등의 정책수요자를 직접 찾아가 분쟁조정 제도 안내 및 신청요령 등을 지원하고, TV·라디오·옥외광고·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분쟁조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만족도를 조사하여 위원회 운영상에 있어 미흡한 점을 살펴보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환경피해와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종 개발사업 시행 또는 환경시설의 운영 시 저소음 장비 사용, 저소음·저진동 공법 적용, 최적방지시설 설치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환경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있다면,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경청하고 진심 어린 말 한마디로 다가간다면 원만하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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