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문 여는 탄소중립 시대, 환경과 함께 번영할 미래 꿈꾸는 환경 전문 변호사
포문 여는 탄소중립 시대, 환경과 함께 번영할 미래 꿈꾸는 환경 전문 변호사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1.06.01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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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강남 박창신 변호사
법무법인(유) 강남 박창신 변호사 ⓒ박소연 기자
법무법인(유) 강남 박창신 변호사 ⓒ박소연 기자

바이든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탄소 중립은 피할 수 없는 국가생존 전략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제조업과 석탄발전의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구조 상 탄소 중립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기에 우리나라는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기본법 발의에 나섰다. 환경 전문 변호사로 이름을 알린 법무법인() 강남 박창신 변호사는 그린뉴딜기본법안 검토에 참여하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에 힘을 보태고 있다.

 

공학과 법학의 교두보 자처한 환경 전문 변호사

국내 변호사로서는 유일하게 토양환경기사를 취득한 박창신 변호사는 변호사 활동 이전에 한국환경공단 환경 엔지니어로 5년간 실무 경력을 쌓는 등 환경 분야에의 전문성을 쌓아왔다. 2017년 법무법인() 강남에 합류한 이래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공공영역에서 자문과 송무, 연구용역을 수행해왔다. 재조·재야 출신 베테랑들이 활동 중인 법무법인() 강남은 동급 최강중소로펌이라 불린다.

한국환경공단에서 근무하는 동안 제가 엔지니어로서 느끼던 현실에 대한 인식과 실제 법에서 느끼는 부분에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에 관해 문외한이다 보니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들이 왜 법으로는 해석이 안 되나 고민이 생겼죠. 공학 분야와 법학 분야를 잇는 역할을 수행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환경법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최근 그린뉴딜 기본법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경제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환경과 경제 사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그린뉴딜기본법은 기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향후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는 이들이 많다. 박 변호사는 여느 봄과 달리 비가 내리는 올 봄과 기록적인 강우기간을 경험케 했던 작년 여름 등 기후변화는 어느새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왔다며,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점증하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시작된 움직임이라 설명했다.

환경단체소송법에도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환경단체소송법은 개개인의 재산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연환경에 관하여 법적 구제를 받기 어려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그는 그린뉴딜기본법은 우리 사회의 기본 토대를 재구성하는 것이고, 환경단체 소송법은 법원을 통한 교정적 정의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9년 환경정책기본법 및 국토기본법에 환경정의개념이 적용되었으나, 환경정의에 대한 개념이 구체적인 제도로 연결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린뉴딜기본법안 마련과 함께 환경정의가 우리 사회를 규율하는 구체적인 제도의 기본적 가이드라인으로 적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위해서는 그린인프라 구축해야

우리 경제의 하부구조부터 심각한 타격을 입힌 코로나19의 영향은 현재까지도 연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박창신 변호사 또한 작년부터 노동법, 임대차, 법인회생 및 파산, 채권회수에 관한 질문을 유례없이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개인들이 고스란히 책임지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였다. 그는 코로나19의 영향이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에게 크게 미쳤음을 지적하며 우리 사회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공존할 수 있도록 어려움을 분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의 발생원인으로 기후변화를 지목한다. 박 변호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가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현재의 기후위기에 적응해야함을 강조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방법 중 하나는 탄소흡수다. 생태자원을 통해 탄소가 흡수되는 양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를 둘러싼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는 데서 나아가 우리가 생활하는 도시 환경을 그린인프라로 재구성해야 한다. 발전시설, 교통, 상하수도 등 공공인프라가 자연과 괴리된 것이 아니라 자연과 어우러져 순환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환해야 하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노후화된 지역을 재정비하거나 신도시를 조성할 때에도 그린인프라 개념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지방균형발전을 통해 대도시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부하량을 분산시키는 등 국토개발의 우선순위를 자연환경 보존과 생태계의 원활한 순환에 두어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기존의 경제학은 환경을 재화로 만들기 위한 대상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연을 보전하는 것이 경제적 발전을 저해한다는 오래된 인식이 변화하고 있죠. 지난해 LG화학이나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2차전지 관련 기업의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나 기존의 디젤이나 가솔린 자동차가 전기자동차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인식,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나 ESG 경영이 화두로 떠오른 점 등이 그 결과라 생각합니다.”

박 변호사는 최근 민간에서 환경을 자연자본으로 인식하여 경영에 반영하는 움직임이 발 빠르게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정부 또한 이러한 움직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는 그다. 그린뉴딜기본법 또한 민간이 쉽게 투입하기 어려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 민간이 보다 쉽게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점 될 그린뉴딜기본법

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적 공감대가 모아지며 미래사회는 환경산업의 기술 체계를 잘 구축한 국가만이 세계 산업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나라 또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친환경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 성장을 위한 환경법 제도의 규제 정착 및 완화 등 적절한 법정 기반의 중요성이 커진다. 이에 대해 박창신 변호사는 환경법은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법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법이 적용되는 분야이기에 규제중심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환경산업과 기술 분야는 규제 중심의 법제도로는 활성화시키기 어렵다. 박 변호사는 대구의 물산업 클러스터는 이러한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좋은 예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과 관련한 여러 분야의 기업들이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간을 임대하여 정보 교류와 협업을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한국환경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모델을 보다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환경신기술에 대한 인증 및 보급에 관한 법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지원에 관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전자, 바이오와 같은 첨단 제조업부터 전통적인 제조업까지 골고루 갖추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잠재력이 재평가받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린뉴딜기본법과 함께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계에 선보이길 바랍니다.”

박 변호사는 자원순환에 대한 견해도 제시했다. 재사용, 재제조, 재활용 등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자원의 투입과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순환경제 구조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원순환 분야에서 에너지를 추출하고 최종 폐기되는 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폐기물 및 자원재활용에 관한 산업구조가 보다 체계적이고 대형화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그다. 나아가 현재 발의된 그린뉴딜기본법안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데, 이는 자원순환과 관련한 개별 법률의 개정에 관한 근거만을 두고 개별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일 것이라는 해석을 제시했다. 그린뉴딜기본법안이 개별 환경법률의 기본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별 환경법률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개별 법률 개정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입법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한, 경제, 사회, 환경의 3축이 균형감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린뉴딜기본법을 발의하는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에 있어서 환경부 장관의 권한이 보다 강화되었으면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법무법인(유) 강남 박창신 변호사 ⓒ박소연 기자
법무법인(유) 강남 박창신 변호사 ⓒ박소연 기자

탄소중립 2050 실현에 기꺼이 힘 보탤 것

박창신 변호사는 학부에서는 환경화학을, 대학원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한 이후 환경법을 특성화 분야로 하는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1기로 입학해 환경법에 관한 법리를 익히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에도 환경법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현재는 시민단체인 사단법인 환경정의에서 활동하며 우리 사회 제도의 미비한 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는 거창한 의도를 갖고 환경법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경험이 쌓이다 보니, 어느덧 환경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게 되었다고 말했다. 꾸준함이야말로 가장 큰 원동력인 셈이다. 박 변호사는 이농심행 무불성사(以農心行 無不成事, 농부의 마음으로 행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좌우명을 전하며 꾸준함과 겸손함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사단법인 환경정의를 통하여 김포 거물대리 주민들의 구제급여를 신청한 경험이 있습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시행된 후 최초의 구제급여 신청 사례였는데, 입법 취지와 달리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데 대한 실망이 컸죠.”

환경 관련 사건은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려워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려웠다.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시행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지만 선례가 없다 보니 아쉬운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박 변호사는 비록 사건이 특별급여 형식으로 구제급여가 지급되기는 했지만, 입법취지가 아무리 선하더라도 집행과 사법의 측면에서 사건을 판단할 때는 달리 해석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느낀 사례였다며, 입법안을 제시할 때에는 충분한 설명과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함을 깨닫는 계기였다고 말했다.

최근 환경에 대한 인식 전환은 박 변호사에게도 반가운 소식이다.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 높아진 데다 환경법의 분야도 넓어지고 있다. 기업들 또한 M&A 진행 시 흡수기업의 환경 관련 이슈를 당연히 검토할 만큼 ESG 경영이 중시되는 모습이다. 그는 이러한 변화와 함께 그린뉴딜기본법안이 환경을 무시하고 배제하는 성장이 아닌, 환경과 함께 번영을 누릴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역할을 수행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짧게는 2025, 길게는 2030년까지의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재확인하는 계기였죠. 각자의 분야에서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 자연스레 우리 공동체가 번영할 것이라 믿습니다. 저 또한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이 탄소중립 2050을 실현하고 그린뉴딜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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