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광주보건환경연구원, 특정업체와 ‘코로나19 진단시약’ 수의계약 논란?
[팩트체크] 광주보건환경연구원, 특정업체와 ‘코로나19 진단시약’ 수의계약 논란?
  • 박금현 기자
  • 승인 2021.06.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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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금현 기자 pkh@monthlypeo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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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광주광역시 산하기관이 코로나19 진단시약 구입과 관련해 특정 업체 1곳에 수 십억 원대의 수의계약을 남발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28일 광주광역시와 보건환경연구원 등 A업체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 동안 243999만 원 상당의 코로나19 진단시약을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 수의계약으로 납품했다. 같은 기간 대부분의 전국 지자체가 입찰을 통해 진단시약을 구매한 것과 대조적이다.

A업체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납품한 코로나19 진단시약을 살펴보면 2020417일 코로나19 대응 실험실 신속진단을 위한 시약 구매 600만 원을 시작으로 같은 해 4231400여만 원, 6194300여만 원의 시약을 구입했다. 79일과 20일 각각 7200여만 원의 시약을 구매했다. 915일과 1030일에는 각각 14500만 원, 1116일에는 19000여만 원과 123일에는 29100만 원의 진단시약을 구매한 것이다.

특히 같은 해 1211일에는 4700만 원 상당의 코로나19 진단시약이 수의계약으로 구매됐다. A업체가 지난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의계약으로 납품한 코로나19 진단시약이 156700만 원에 달한다. 올해 3월까지 더하면 총 16건의 계약에 금액으로 치면 2440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연평균 640만 원을 납품하는 지역의 영세 의료기기 도매업체다. 불과 1년 만에 A업체의 연간 납품실적이 381배나 껑충 뛰어오른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내 동종업계는 색안경을 끼고 이번 수십억대 수의계약 남발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월간인물

이에 광주시는 코로나19 동일 진단시약 선정 이유에 관해 코로나19 진단시약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라 식약처 허가제품을 사용하게 되어 있다고 말하며 Ag path (’20.1.) 코젠 (Duplex type, ’20.3.~’20.4.) SD ( ’20. 4. ~) 순으로 구매하여 사용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SD Biosensor 제품으로 변경한 사유는 동일장비에 검사 가능한 검체수가 96(기존 48)이며 검사소요시간이 1.5hr (기존 2hr)으로 한정된 장비와 시간 내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검사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하며 감염취약시설, 고위험시설군에 대한 선제검사 시 사용되는 검체취합검사(풀링검사)를 위해 민감도를 고려한 시약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수의계약 사유는 코로나19는 신종감염병으로 검사량 등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예산확보(재난기금 등) 등에 행정절차 시일이 오래 걸리므로 긴급구매를 위한 수의계약을 추진했으며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음] 동일업체 선정 이유는 선정한 시약에 대한 물품 수급의 안전성 및 기초단가 조사 결과 지역대리점인 해당 업체가 가장 저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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