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INSIGHT]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도권 7월 2주간 특별 방역점검
[정책INSIGHT]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도권 7월 2주간 특별 방역점검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1.06.29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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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노래연습장·PC방 등 집중 점검 및 벌칙 강화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평일 밤 9시·주말 오후 6시까지 연장
“위반시 무관용 원칙 적용”
문채영 기자 mcy@monthlypeople.com
문채영 기자 mcy@monthlypeople.com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29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의 환자 발생이 비수도권보다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특히 서울의 유행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수도권의 감염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방역 긴장도가 떨어져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거나, 유증상 상태에서 바로 검사받지 않는 경우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라면서 지자체의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7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방역 점검 기간을 운영, 각 부처의 소관 시설별로 방역수칙 준수를 점검하고 위반 시 엄격하게 조치한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는 다중이용시설과 종교시설, 유원지, 학원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등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위반 사례가 많은 시군구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의 운영시간 제한과 집합금지 등을 실시하고, 수도권의 환자 발생 현황과 역학조사 현황 등 시군구별 방역지표를 집계해 주 1회 공개할 예정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번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서울시는 검사 역량을 강화해 선제 검사를 확대하고 청·장년층 이용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거리두기 개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홍보도 강화하며 보건소의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은 평일 밤 9, 주말 오후 6시까지로 연장하고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 검사를 위한 현장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전담 의료팀 구축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권 1차장은 “71일부터 청·장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등 3개 업종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벌칙을 강화할 계획으로, 이들 업종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해당 자치구의 모든 시설에 대해서 진단검사 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이동량과 접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서울형 환기 캠페인 및 올바른 소독방법 등의 홍보를 강화해 환기 및 소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관련하여 인천시는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점검을 강화하고 거리두기 시범운영 지역의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체계도 강화될 예정이다.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8567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시행,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등 엄격한 사후조치를 시행한다.

변이 바이러스 유입에 대한 대응강화로는 지난 23일부터 코로나19 의심증사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자가격리 중 코로나 검사를 1회 추가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방역 취약업종에 대해 주기적으로 선제 검사를 하고,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사전 예방을 추진하고 방역 취약업종 및 집단 발생 우려 시설의 종사자에 대해 주기적 선제 검사를 추진하고, 유흥시설의 영업주 및 종사자와 학원강사 등 집단 발생 우려시설 종사자에 대해 주기적 선제검사를 권고한다.

또 콜센터와 물류센터 등 감염빈도가 높은 업종에 대해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사전 예방을 추진, 자가검사키트를 자체구매해 도내 시군의 수요에 따라 배부할 계획이다.

 

1차장은 정부와 각 지자체는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른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위반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방역수칙을 위반할 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등 법적 조처할 것이며, 방역수칙 위반이 반복될 때는 해당 지역의 동일업종 전체에 대한 운영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코로나19 유행이 확대되지 않도록 지자체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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