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INSIGHT] 법제처, 2분기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조례안 76건 대상 주목할 만한 조례안 4건 선정
[정책INSIGHT] 법제처, 2분기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조례안 76건 대상 주목할 만한 조례안 4건 선정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1.07.15 1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와 공유
문채영 기자 mcy@monthlypeople.com
문채영 기자 mcy@monthlypeople.com

법제처는 14일 올해 2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4건을 선정해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76건으로, 이 중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파급효과가 크고 모든 지자체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례안을 선정했다.

선정된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이다.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제정안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지침의 마련과 이용실태조사, 안전교육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규정하고 있어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할 뿐만 아니라, 관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수단인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등을 조례로 규범화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법제처
Ⓒ법제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조례를 개정해야 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개정에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은 초고령화 및 평균수명 연장의 상황에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한 사례를 전국 지자체에 바로 공유·전파해 다른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입안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2021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강섭 법제처 처장은 이번에 선정된 사례들은 주민이 일상 속에서 겪고 있는 불편과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조례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라고 전했다.

이어 법제처는 이와 같은 조례 사례들이 다른 지자체에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