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기획특집]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
[기획재정부 기획특집]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
  • 정이레 기자
  • 승인 2019.08.15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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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산하외청 - 국세청
국세청(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정부세종2청사 [사진=월간인물DB]

정부는 최근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 보호를 위해 반도체와 부품·소재 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논의하였다. 지난 83비상 외교·경제 상황 지방 대책 회의가 열렸다. 이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정부는 관련 대책 마련 등 적극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811일 표명하였다. 이에 수출규제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이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일몰 도래되는 지방세 감면의 연장 · 확대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해 지역 내 피해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피해 기업 지원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국세청이 주재한 이번 회의는 일본의 백색 국가(white list) 배제조치로 수출규제가 강화된 품목을 수입하거나, 수입하는 기업과 거래 관계가 있어 피해를 입는 국내 중소기업이 조속히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지(本誌)9월호 기획 재정부 특집기획을 맞이하여 산하 기관인 국세청의 역할 및 국세행정 비전을 심층 조명해보고자 한다.

 

새로운 시작, 국세청의 앞서가는 발걸음

지난 6월 임명된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은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발을 내디뎠다. 그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맡은 업무를 척척 잘 해낸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취임 전 청문회장에서 김 청장은 국세청을 납세서비스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우리 국세청은 그간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해 왔는데 그 결과 홈택스 전자 신고율은 거의 100%에 가깝고, 납세자를 위한 조직과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최근 국세청 빅 데이터 센터도 개소하였는데 이로 인해 납세자 편의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김 청장은 취임 후 단행한 인사에서 조사 핵심 부서에 국제전문가를 임용하고 전산직 국장들을 기획조정관에 연이어 배치하는 등 긍정적 인사를 단행하였다. 김 청장이 국민을 위한 납세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청사진을 밝혔듯, 앞으로 국가 재원을 조달하고 국민들의 공평한 세() 부담을 위한 조세행정을 공정하게 펼침으로써 국가 살림의 든든한 토대로서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나갈 것을 예상한다.

지난 722일 종로구 수송동 서울 지방 국세청에서 로버트 팍파한(Robert Pakpahan)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김현준 국세청장이 참석한 '9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가 열렸다. 인도네시아는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국가로서 한국에 2200여 개 기업이 진출해 있다. 이들을 통해 투자된 돈이 110억 달러 규모로,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중 이 정도 비중 있는 관계에 있는 나라는 베트남, 싱가포르 정도다.

양국의 국세청은 8년 전부터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왔으며 지난 20186'-인도네시아 국세청 간 상호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작성, 회의를 정례화 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내 두 번째로 큰 한국의 기업 진출국이자 세 번째 투자 대상국이다.

이번 회의에서 김 청장은 팍파한 청장에게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확대와 인도네시아 내 한국 기업의 세정을 인도네시아 국세청이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팍파한 청장은 올 10월에 인도네시아에서 개최 예정인 '9차 아시아 국세청장 회의'의 성공적인 성과를 위해 한국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국은 전자세원 관리 시스템 분야에서 세계적 위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팍파한 청장은 그는 한국의 국세 행정 노하우에 대한 제공을 부탁했다. 김 청장은 화답으로 국세 행정 구현 방안을 설명하고 성실 납세 지원, 전자 세정을 통한 납세 편의 제고 등 경험도 공유했다. 두 사람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존 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투자 및 교역 활성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이중과세 예방과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해 과세 정보 교환도 합의하였다. 다음에 열릴 제 10차 양국 간 회의는 내년인 2020년 인도네시아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이 날의 양국 청장 간의 회담은 취임 후 가진 첫 외국 국세청장과의 만남으로 국세청 외교사 측면에서 의미 깊은 회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국세청의 역사, 신뢰의 운영 기조

우리 국세청의 기본 운영 기조는 공정 · 투명한 세정이며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과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민생경제 지원함으로써 공평과세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세청(國稅廳, National Tax Service)은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대한민국의 행정 기관이다. 그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면 19480717, 재무부의 하부조직으로 사세국이 설치되었고 1966228일 국세청으로 승격하였다. 19941223일 재정경제원의 외청으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19980228일에는 재정경제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 20080229,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소속이 변경되고 20141222일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으로 청사를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4급 이하 세무 직렬을 행정 직렬에서 분리하여 세무공무원을 따로 공채하는 공무원 임용령공무원 임용 시험령개정안이 1979년 시행되어 전기를 맞이했으며 당시 세무대학의 추진도 시행되었다. 국립 세무대학은 1090년 설립되어 2001년 폐교할 때까지 약 5100명의 졸업자를 배출했고 이 중 3400명이 국세청에서 근무했다. 등록금 및 수업료, 기타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해 주었고 졸업 후 8급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되었기에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많이 진학하였다. 김대중 정부에 이르러 일반 대학에서도 세무학과가 설치되어 있어 정부 예산으로 세무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2001년 폐교를 결정했다. () 세무대학 부지는 국세 공무원교육원이 인수하여 청사로 활용하였다.

19711월부터는 통계를 전산으로 처리하기 시작했으며, 다음 해에는 세무행정의 과학화를 위해 컴퓨터를 도입해 적극 활용했다. 197512월에는 모든 과세 자료를 전산처리하기 위해 컴퓨터센터를 준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1980년까지 전산업무 5개년 계획을 실시해 세적 관리 대장 정리, 세무 통계, 고지서 작성까지도 전산처리할 계획을 발표했다. 19971월에는 국세통합시스템(TIS) 운영을 시작했다. 이때부터 세무 관련 민원서류를 컴퓨터로 조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민을 위한 우리 국세청의 적극적 세정 지원 방안

국세청은 앞서 밝혔듯, 85일 개최된 지방 국세청장 회의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 세정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본청과 전국 7개 지방청· 125개 세무서가 체계적으로 협력하여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시행키로 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 · 부가가치세 · 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반영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하는 한편, 법인세 · 부가가치세 · 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해 환급이 적정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환급하기로 했다.

또한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9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자금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올해 11일부터 630일 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세금을 92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해 신고 납부할 수 있고,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대상이며, 신설 법인 · 사업 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특히, 올해부터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은 납부 의무가 없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간편히 전자 신고할 수 있으며, 전자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동 신고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 모든 법인에게 홈택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 신고서 미리 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고 대상 법인 및 영세 중소기업은 홈택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 세액을 조회 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 방법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자금난 등으로 곤란을 겪는 기업 등은 신청에 따라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늦출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이 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나누어 낼 수 있다.

 

정부와 국민의 협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

정부는 그동안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 세 부담을 끌어올렸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의 담세 능력의 한계를 인식하여 한일 경제 분쟁 등 위기 극복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은 최소화하여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때이다. 정부는 하반기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국세청의 모든 공무원은 치밀한 세수관리로 소관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노력에 힘쓰고 있다. 반칙, 편법을 이용한 탈세를 차단하고 엄히 다스림으로써 공평하고 정대한 과세를 실현하려 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피해 기업이 신청할 경우 세무조사 연기, 지방세 체납 기업의 경우 체납처분을 1년간 유예해 주는 등, 경영 안정 적극 지원, 조례를 통한 추가적 지방세 감면도 고려중이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도 부단체장 회의, 지방자치단체 경제 관련 책임관 회의 등 정책 소통 채널도 함께 적극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일본의 경제 조치, 북한 핵 문제, 미국의 방위비 분담, 중국·러시아의 안보위협 등 커다란 위기에 처해있다. 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더 나아가 극복하려면 정부의 노력을 이해하고 함께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돌파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는 국가 위기를 극복할 적정한 예산을 수립하여 국민 부담도 적정하게 유지하고 국민은 자발적으로 세 부담을 하면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도록 선도해 나갈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추는 새로운 행정, 국세청의 목표와 비전

김현준 국세청장은 74일 세종청사에서 빅 데이터 센터 현판 제막행사를 개최했다. 빅 데이터 센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납세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조세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납세자 맞춤형 신고 안내와 교묘하게 자행되는 탈세와 체납을 잡아내기 위해 최근 빅 데이터 센터를 새로이 설치하는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빅 데이터 센터에서는 첨단 정보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제공 등 성실신고 지원체계를 제공하게 된다. 국세청은 빅 데이터 센터를 통해 인공지능과 챗봇 등을 이용한 최신 기술을 납세 시스템에 활용해 국세행정 분야 전반에 걸쳐 세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 정부 하의 국세청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줄인 반면 민생침해 탈세자 와 지능적·악의적 탈세에는 엄격히 실시해 왔다. 민생침해 분야의 탈세는 전통적인 단순 현금매출 누락을 통한 탈세수법에서 최근에는 지분 쪼개기, 명의위장 진화, 변칙 결제방식, 거래 방식 변형 등으로 더욱 약삭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자의 편법·탈법적 탈세행위에 대해 FIU 정보, 빅 데이터 분석 정보, 현장 정보 등 과세정보 인프라를 활용해 조사대상자를 정교하게 선정하는 한편, 명의위장을 통한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엄격히 처벌하고 불법 조성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로 했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명의위장 등을 통한 세금 회피 유흥업소 · 대부업 등 큰 규모의 조세 포탈 위험 집단을 민생침해 탈세사범으로 분류해 조사를 집중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고 표명했다.

지난 71일 제23대 국세청장직에 취임한 김현준 청장은 국세청의 그간 50여년 국가 세정 경험을 통해 국민의 마음과 신뢰를 얻는 것이 곧 성공적인 국세 행정 운영이 될 것이며 본립도생(本立道生)의 자세 기본이 바로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를 바탕으로 기본에 충실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성실납세 지원, 공평과세 구현, 세입예산 조달, 민생경제 지원 등 국세청 본연의 임무를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첫째, 국세행정 전반을 과감히 혁신하고 국세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세정집행의 모든 과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운영할 것 둘째, 성실납세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여 세입예산이 안정적으로 조달되도록 할 것 셋째, 유튜버, SNS 마켓 등 신종 과세 사각지대와 불법 인터넷 도박 등 세원관리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현장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세원관리를 더욱 정교하고 세밀하게 해나갈 것 넷째,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현장중심 세정으로 민생경제를 지원할 것 다섯째, 국세행정혁신 국민 자문단운영 등 국민 모두의 역량을 모아 국세행정 시스템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혁해 나갈 것, 마지막으로,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구현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어 갈 것 이라며 비전과 포부를 밝혔다. 이에 본지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이 진정으로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이루기 위한 국세청과 김현준 청장의 혁신의 노력을 기대하며 응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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