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기획특집] 기재부, 2019년 세법개정안 발표
[기획재정부 기획특집] 기재부, 2019년 세법개정안 발표
  • 오현지 기자
  • 승인 2019.07.25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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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친기업 세제로 개편
기재부 김병규 세제실장, 2019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
기재부 김병규 세제실장, 2019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 방향과 관련해 올해 세법개정안은 그간의 정책기조의 큰 틀을 견지하면서도 최근의 엄중한 경제여건을 반영했다고 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크게 경제활력 회복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세입기반 확충에 중점을 뒀다.

 

지난 2017년에는 저성장과 양극화 극복을 목표로 소득재분배 개선과 과세형평 강화, 세입기반 확충에 초점을 두고 고소득층 대상 소득세 최고 세율 조정·대주주 주식양도소득 세 부담 확대·대기업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는 한편 서민 세 부담은 줄이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때도 대내외 여건 악화를 근거로 들었지만 사회안전망 확충과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공정경제 확립 대책에 방점이 찍혔다. 지난해에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이 목표라며 보다 적극적으로 소득분배 개선과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개정안 중 기업 관련 개정 부분을 살펴보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대기업은 2%,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또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의약품 제조 첨단설비 및 물류산업 첨단설비를 추가하고,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송유. 열수송관, LPG.위험물시설 등 사고위험 시설을 추가했다. 또한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적용기한을 6개월 연장했으며, 대기업 가속상각특례 적용대상에 생산성향상. 에너지절약 시설을 한시적으로 추가했으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서비스업에 대해 대폭 확대했다.

 

가업상속 지원세제와 관련해서는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변경범위를 중분류 내 변경 허용으로 확대했다. 업종변경에 수반되는 자산 처분도 허용하고, 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의무를 100%로 완화했으며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대상기업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요건도 완화했으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출연금의 10%를 세액공제하고,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 부족율이 높은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소득세 세율 인상, 법인세율 인상 이런 일부 고소득, 대기업에 대한 감면 축소로 세 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했다. 올해는 일부 세입기반 확대도 추진하면서 지금 경제상황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세 부담 경감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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