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구석구석 찾아가는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구석구석 찾아가는 변호사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0.04.01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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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어미정
변호사 어미정 ©박소연 기자
변호사 어미정 ©박소연 기자

인터뷰 내내 어미정 변호사는 법과의 접근성과 법의 문턱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는 지역과 소득수준, 인터넷 정보격차 등으로 인해 법률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바쁘게 이어지는 업무 속에서도, 법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 나서는 이유다. 그가 마을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주민센터에는 아이를 유모차에 태운 엄마와 장바구니를 든 아주머니가 찾아오고, 상담을 잘 해줘서 고맙다며 떡과 음료수를 사서 다시 찾아오는 할머니가있다. 어 변호사는 사무실에 앉아있는 변호사였다면 절대 뵐 수 없는 분들이라며, 이분들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조금의 도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한다. 마음을 나누고 좋은 영향을 나누는 어 변호사의 오늘과 내일을 들여다보았다.

 

법의 문턱을 낮추는 내 곁의 변호사
경기도시공사는 지역 균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립된 기업이다. 경기도 수원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경기도가 전액 출자한 경기도 산하 가장 큰 규모의 지방공기업이다. 택지개발, 공공주택, 산업단지개발, 임대주택, 위·수탁 환경시설, 도시 재생 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로펌에 근무할 당시 LH 관련 업무를 주로 맡아 해당 분야에 익숙했던 어미정 변호사는, 사내변호사가 없는 기업으로의 이직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현재는 사회적 배려 대상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법무 업무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인 안양 냉천지구 법무 업무 등의 사내 법률자문을 도맡아 하고 있다.

“로펌에서 기업 자문을 할 때 클라이언트와 밀접한 소통을 좋아했습니다. 의뢰인의 만족도가 체감될수록 변호사로서 직업적 보람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외부자로서의 시각보다는 기업의 구성원으로서 그 문화와 구조를 깊이 이해하면서 의뢰인들에게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보고 싶어 이직을 결심했었습니다.”

사내변호사 외에도 2016년부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월 1회 평균 60여 건의 행정심판 사건도 처리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가 최초로 마련한 생계형 전담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으로도 다수 심리에 참여하면서 식품위생, 문화관광,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 담배소매업 등 민생경제와 밀접한 4대 분야에서의 다양한 사건을 다뤘다.

2017년부터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신설된 정책기획위원회의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의 정책 자문기관으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조정하고, 국가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정책 방향의 수립은 물론, 분야별 국가정책 및 현안 과제를 기획한다. 포용 사회 분과에서 2개의 주거복지 관련 국정과제를 담당하며 1기 위원으로 활동한 어 변호사는, 위원회의 주관 하에 시행된 2019년 시상식에서 우수위원으로 표창을 받으며 2기 위원으로 연임 위촉되어 더욱 활발한 활동을 앞두고 있다.

여러 업무로 충분히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작은 역할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나눌 수 있는 곳이라면 주저하는 법이 없는 그는 경기도 수원시 구운동의 마을변호사로도 활동 중이다. 마을변호사는 2013년 6월에 처음으로 시행된 제도로,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상담을 제공하는 법률봉사다. 어 변호사는 이 제도를 통해 주민센터에서 월 1회 정기적인 대면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물론이고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정부 혁신 행정서비스 30선에도 선정되는 등 국민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그는 마을변호사 활동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아 2019년 모범 마을변호사로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을 뵙고 상담하면 주민들의 만족도는 배가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를 들어드리면, 답답했던 마음이 풀어지고 조금은 편안한 표정으로 바뀌어 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저는 마을변호사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순히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봉사하기를 원하는 변호사에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참여가 저조하다면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나 그에 따른 제도도 뒷받침되어야 하고요. 대한민국의 법률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저를 포함한 전국의 마을변호사님들이 앞으로도 즐겁게 보람을 느끼면서 봉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 어린 소통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
클라이언트와 신뢰를 쌓는 일은 어미정 변호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답답하고 무거운 법률문제에 지친 의뢰인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사람이 변호사이기에, 믿고 찾아온 분들에게 신뢰를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다. 의뢰인과의 신뢰는 사건과 의뢰인을 향한 변호사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단단히 쌓아나간다.

“의뢰인이 준 신뢰에 보답하는 길은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사건의 승소를 이끄는 것이지만,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합니다.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저희를 찾아주신 분들을 감사히 여기며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입장에 공감하며, 답답한 마음을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의뢰인과 눈을 맞추며 상담을 하고 진심 어린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어 변호사는 앞으로도 기회가 닿는 대로 다양한 공익활동을 해나가며 주어진 의무를 다하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변호사법 제1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2조의 내용에서도 변호사를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며 세상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에 일조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책무이자 사명이라고 그는 말한다.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는 변호사. 지역 곳곳을 오가며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의 진심이 세상 어딘가에서 분명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을 믿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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