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불투명, 부실의 상징 로스쿨 과연 이대로 둘 것인가
불공정, 불투명, 부실의 상징 로스쿨 과연 이대로 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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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2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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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진 변호사 | 대한법조인협회 사무총장

 

안형진 변호사

법조인 양성 제도는 그 사회의 등뼈(backbone)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법조인의 역량과 자질이 확보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된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잘 작동하고, 계층 이동이 원활한 역동적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 사회는 곪아가게 된다. 때문에 법조인 양성 제도에 대하여는 항상 예민하게 반성하고,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 양성 등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며 10여 년 전 날치기로 도입된 로스쿨은 과연 그 취지를 잘 달성하고 있을까.

첫째, 로스쿨은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당초 도입 취지 달성에 실패했다. 교육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우선, 로스쿨 교수 인원 중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놀랍게도 약 30프로에 불과하다. 의사가 의사를 양성하는 의대와는 판이하다. 또한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에서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일반법, 특별법, 판례 및 실무 서면 작성을 한꺼번에 교육하자니 교육의 단계성이 무너지고, 수박 겉핥기식의 교육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35학점에 이르는 법학 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고, 상당 기간 동안 법이론과 판례를 공부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에도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여 현직 부장판사, 부장검사, 파트너급 변호사로부터 도제식의 강도 높은 교육을 2년 동안 받는 예전의 법조인 양성 제도와 비교해 보면, 과연 어느 제도가 제대로 된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인지는 쉽게 알 수 있다.

둘째, 로스쿨은 불투명하고, 불공정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현대판 음서제, “너거 아버지 뭐 하시노” 면접 등 각종의 비판을 받고 있지만 로스쿨은 이런 우려를 시원스럽게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바로 면접 등 정성(定性)평가의 강화 때문이다. 예전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은 정확히 점수로 측정하기 때문에 집안 배경이나 채점자의 자의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 지구상에서 가장 투명, 공정한 시험이었다. 물론 품성, 미래 가능성 등 정성(定性)적 요소를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정실주의(情實主義)가 만연한 사회에서 정성(定性)평가의 도입은 필연적으로 끼리끼리 밀어주고 뽑아주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정권 실세라는 고위직 자제들의 일련의 아빠 찬스 사건을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은가.

셋째, 로스쿨은 전문성 있는 법조인을 키워내기도 어렵다. 3년 안에 기본법과 기본적 서면 작성술 배우기에도 빠듯한데 저작권법, 세법, 국제법 등에 관해 전문성을 가지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법조인 양성 제도를 정상화시킬 수 있을까. 크게 예비시험 도입안과 신사법시험 부활론이 있다. 예비시험은 로스쿨을 나오지 않은 사람도 예비시험을 보면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게 하자는 주장으로서 일본의 경우 이 방안에 의하고 있고, 신사법시험론은 이전의 사법시험의 단점을 일부 보완한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도를 부활하여 로스쿨과 경쟁하게 함으로써 양 제도 간의 발전을 꾀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넓히자는 주장이다. 어느 주장이나 현재의 로스쿨 독점 체제보다는 친서민성, 공정성, 투명성 등의 측면에서 우월하다.

로스쿨이 출범한지 10년이 지났다. 불공정, 불투명 및 부실이라는 로스쿨의 문제는 이제 기정사실이 되었으니 당연히 개혁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로스쿨과 로스쿨 교수를 위한 개혁이 아니라 실력 있는 법조인 양성 및 국민을 위한 로스쿨 개혁이 되어야 한다. 의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고, 의과대학 체제로 돌아간 의료계를 귀감(龜鑑)으로 삼아 궁극적으로는 로스쿨을 폐지하고, 신사법시험을 부활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그리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법조인 양성 제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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