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0.10.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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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대한 반사회적 민생침해 범죄행위인 보이스피싱에 대해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여 초기부터 강력 대응하기 위해,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함에 따라 지난 6,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의 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경각심 강화단계에 걸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국민들의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민 대상으로 입체적 대국민 홍보를 위한 금융권 홍보 TF’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꾸준히 택배배송 확인, 가족사칭 결제요청 등과 관련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대면편취형 금융사기 등은 증가 추세에 있어 경계를 게을리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관 합동으로 피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노력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자면 경고 안내문자의 경우에는, 이동통신사(SKT, LG, KT)에서는 9월 초순부터 전국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경고 일반문자(SMS, MMS) 형태로 발송하고 있다.

TV·라디오에서는 10월부터 KBS(10), MBC(11), SBS라디오(12) 등을 통해 공익 캠페인 광고도 시행될 계획으로,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과 피해자의 목소리를 광고 영상에 사용하여 피해의 심각성·경각심이 효과적으로 강조·환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튜브에서는 금융위에서는 보이스피싱 신종사례 및 경각심 제고 메시지를 담은 홍보 영상도 제작·배포(10월중) 할 예정이며, 인기 유튜브 채널 등과 협업을 강화하여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배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에서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 및 예방법을 소개하는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해왔으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연령(40~60)층과 자녀층이 주로 이용하는 SNS·모바일앱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방지 카드뉴스·웹툰 등을 제작·배포하여 홍보를 지속해 나가고자 함을 전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경고문자를 재난문자로 발송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행안부)와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새로운 피싱 기법들이 생길 때마다 국민들께서 경각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재난문자를 발송하여 충분히 알리도록 그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며,

국민들도 개인적인 상황을 악용한 허위 내용의 문자에 현혹되지 말고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연이체서비스 등 사기 예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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