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INSIDE]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제정,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시작
[취재INSIDE]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제정,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시작
  • 김영록 기자
  • 승인 2021.09.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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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기자 kyr@monthlypeople.com
김영록 기자 kyr@monthlypeople.com

 

P2P금융이란 개인과 개인을 직접 연결하는 금융으로서 전통적 의미의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연결된 개인과 개인, 개인과 기업이 직접적인 거래를 수행하는 금융 형태를 일컫는다.

 

P2P금융은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연결하여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차입자에게 대출하고 그 연계 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구조이다. 금융권과 2금융권 간극을 좁힌 '1.5금융'을 표방하고 있어 중·저신용자를 중심으로한 금융서비스에 주목하고 있다.

 

·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투자시장을 개척해 기존 금융권에서 소외받는 금리단절 계층과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불특정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조달하며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게 하는 구실이 되고 있다. 또한, 중금리 대출 사업에서 나아가 향후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기반한 대안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이나 정밀한 신용관리 서비스는 중·저신용자나 서민들에게 더욱 큰 효익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혁신적 금융 형태라고 불려지는 P2P금융은 지난해 세계최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온투법이 제정되면서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온투법은 기존 법정 금융기관으로서 제도권 진입, 영업행위 규제, 투자금의 예치기관 보관의무 등 이용자보호 등을 규율해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P2P금융업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 소비자들과 투자자들에게 더욱 신뢰를 받게 하는 초석이라 평할 수 있다.

 

827일부터 시행된 이 온투법은 P2P금융사가 금융위원회 산하로 업체 등록을 반드시 진행하고 투명한 금융산업을 위해 기업 내 준법감시인을 선임, 상세한 펀딩 상품페이지 공개를 포함하는 등 투자자를 위한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했다. 또한, 투자자 보호 면에서 개인투자자일 때 투자 한도가 최대 3천만 원(부동산 1천만 원)으로 이전에는 각 P2P 기업으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모든 플랫폼에 투자 한도 정보가 통합 관리되어 더욱 강화된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온투법의 성공적 안착을 통해 P2P금융은 더욱 건전한 영업과 안전한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를 이뤄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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