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Now] 금소법·특금법 유예기간 종료, 뭐가 달라지나
[MonthlyNow] 금소법·특금법 유예기간 종료, 뭐가 달라지나
  • 김영록 기자
  • 승인 2021.09.27 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gettyimagesbank
Ⓒgettyimagesbank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6개월 유예기간이 24일 종료된다. 유예기간이 끝난 이후부터는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금융당국은 예외 없는법 적용을 예고하고 나섰다. 강도 높은 처벌이 예상된 가운데, 금융사들은 막바지 대응 작업에 한창이다.

 

개정법 따른 대비책 마련 분주

금소법은 오는 25일부터 모든 금융권에 적용된다. 24일 금소법 적용 계도기간이 일괄 종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핀테크사 등은 여전히 금소법의 세부 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위반 1란 오명을 피하고자 각종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은행들은 금소법 본격 시행 직전까지 새 상품설명서를 개정, 이를 안내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들은 금소법 요구사항이 반영된 투자성 상품설명서 마련을 완료했고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은행들은 투자자 적합성 평가제도 운영에 일부 보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연말까지 이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각 은행은 최근 직원교육, AI시뮬레이션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금소법 위반 1라는 오명을 받지 않기 위해 노력해나가고 있다.

이번 금소법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는 곳은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등 핀테크사가 지목된다. 이들은 금소법에 맞춰 상품 추천·비교 서비스를 개편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들의 서비스 개편은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판매업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꼼꼼히 이뤄져야 한다. 계약할 때 플랫폼에서 한 번에 체결되는 계약이 아닌 해당 금융사의 홈페이지로 이동해 이뤄지는 방식이다.

상품 추천 기능 역시 이제 일부 플랫폼에선 볼 수 없게 됐다. 금융위는 최근 금융 플랫폼의 해당 서비스를 '광고 대행'이 아닌 '중개' 행위로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24일까지 중개업자로 등록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금융플랫폼 업체들은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투자 서비스와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 등을 결국 중단했다. 토스도 신용카드 비교 서비스 등을 전면 개편한다는 설명이다. 핀테크업계는 금소법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호소했지만, 금융당국은 "예외는 없다"라는 입장으로 거절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기한 종료

특금법에 따른 이른바 암호화폐거래소 구조조정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 체제로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40여 개에 이르는 중·소형 거래소들은 사실상 폐업 수순에 돌입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63곳 가운데 신고 필수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곳은 29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증을 받지 않은 거래소 34곳은 25일부터 영업이 정지된다.

ISMS 인증을 받았더라도 은행 실명계좌 제휴를 맺지 못한 25곳은 원화로 코인을 사고파는 원화마켓을 중단하며 코인 간 거래가 가능한 코인마켓만 운영할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고팍스·한빗코·후오비코리아·지닥 등이 일부 지방은행과 제휴 협상 가능성에 막바지까지 기대를 모았지만 끝내 이변은 없었다.

이번 거래소 줄폐업이 본격화하면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대형·중소형 거래소 22곳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원화마켓이 가능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곳을 제외한 18개 거래소에 예치된 금액은 23,496억 원, 가입자는 221만 명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ISMS 인증 거래소 대부분이 코인마켓 운영 신고서를 접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로써 투자자 피해가 크지 않으리라고 내다보고 있지만, 원화 거래가 막힌 반쪽짜리거래소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고객 이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추가 폐업과 관련해 투자자들의 피해도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편 설익은 금소법 시행에 여전히 우려의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상품 설명에 대한 의무는 커졌음에도 금융당국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금법 또한 마찬가지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인 만큼 금융사 판매 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의 권리 강화를 규정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불만은 여전하다. 모든 금융사가 '1호 위반' 오명을 피하고자 애쓰고 있지만, 규제 시행 이후 실제 진행되는 상황은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