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 시행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및 제1차 新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시행 결과
[기획재정부]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 시행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및 제1차 新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시행 결과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0.11.0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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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 64일 발표한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하고 1030일자로 시행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환전·송금의 위탁과 송금 네트워크 공유가 전면 허용되고, 새로운 서비스의 규제 해당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필요시 업계 전반에 걸쳐 규제를 면제하는 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가 도입·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외환서비스 공급자 간의 협업과 경쟁이 촉진되고 혁신적 시도와 관련한 규제 불확실성이 완화되어 혁신의 질적 성장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운영을 위해 910일부터 30일간 사전 접수를 실시한 결과, 5건의 요청에 대하여 지난 1030일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규제여부를 회신하였으며, 기획재정부장관 통첩으로 관련 규제를 면제할 계획이다.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환전·송금의 위탁 및 송금 네트워크 공유 허용에 관해서는 은행, 환전영업자, 소액송금업자가 환전·해외송금 사무를 기존 외환서비스 공급자는 물론, 다른 산업의 참여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고객이 송금 신청한 국가에 협력사가 없는 소액송금업자도 국내 다른 소액송금업자의 송금 네트워크를 공유하여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송금중개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 고객이 요청한 국가에 외국 협력사가 없는 소액송금업자는 송금을 거절하거나, 외국업체에 송금네트워크 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액해외송금업자와 고객 간 거래방법 제한 완화로는 소액해외송금업자가 계좌 간 거래 이외에도 무인기기, 창구 거래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받거나 외국에서 송금된 대금을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도입으로는 새로운 송금·환전 서비스의 규제 적용여부가 불명확하여 서비스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규제확인을 신청한다면,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내 규제해당 여부를 회신하고 필요시 업계전반에 걸쳐 규제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심층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계기관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의견을 들어 분기별로 회신한다.

기획재정부는 제1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운영 결과, 편의점을 통한 환전대금 수령, 외국인 관광객의 ATM을 통한 송금대금 수령 등 2건은 규제가 없음을 신청인에게 회신하고, 보험사 앱을 통한 은행의 환전서비스 신청, 무인환전기기 대여 및 고객지원센터 운영 대행 서비스, 무인환전기기를 통한 송금서비스 제공 및 송금 네트워크 공유 서비스 이용 등 3건은 규제가 있음을 신청인에게 회신하였으며, 해당 규제의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향후 계획으로는 환전·송금의 위탁 및 송금 네트워크 공유 허용을 통해 기대되는 외환서비스 공급자 간 협업과 경쟁 촉진, 거래편의와 수요자 만족도 제고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관세청, 한국은행, 금감원 등 외환감독기관과 함께 불법외환거래 방지를 위한 사후 감독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1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운영 결과, ‘규제의 면제를 추진하기로 한 과제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장관 통첩을 11월 중 신속히 발령하여 업계 전반에 걸쳐 규제를 면제하고, ‘규제가 없음을 회신한 과제는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여 신청업체의 해당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20211분기 중 운영될 제2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를 위한 과제 접수는 금년 12월 중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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