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INSIGHT]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자 ‘직접구매’ 가능해진다
[정책INSIGHT]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자 ‘직접구매’ 가능해진다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1.10.12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문채영 기자 mcy@monthlypeople.com
문채영 기자 mcy@monthlypeople.com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이달 말부터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PPA)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을 신설하는 것으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된 데 이어,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의 유형과 전기사용자의 부족 전력 공급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

우선,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또는 다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모아 집합자원화 한 사업자 모두 가능하게 됐다.

 

 

익산포항고속도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예시도 Ⓒ정책브리핑

,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해 공급받는 전력이 줄거나 사용량이 늘어 부족 전력이 발생하게 될 경우 전기사용자는 전기판매사업자(한전) 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소규모 전력자원 설비 용량기준을 현행 1MW 이하에서 20MW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저탄소 사회 구현,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 RE100 캠페인이 확산 되고 있으나, 국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없어 RE100 참여 수단이 제한적이었다. RE100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 글로벌 자발적 캠페인이다.

산업부는 그동안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기업, 환경단체 등) 의견을 종합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향후에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