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하는 '데이터 주권' 시대를 열어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하는 '데이터 주권' 시대를 열어간다
  • 박금현 기자
  • 승인 2022.03.01 0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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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 시대, ‘마이데이터’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누리는 세상

데이터 시대가 열리며 전 세계가 데이터 패권을 위해 경쟁하는 가운데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의 완전한 보호가 전제될 때 비로소 정보주체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안전한 활용이 가능한 까닭이다. 올바른 개인정보의 활용은 국민 권리 강화와 사회·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지만, 관리 소홀로 인해 유출될 경우 자칫 범죄·사기 등에 악용되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기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2020년 8월 5일 출범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로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총괄하며 국민들의 권익을 지키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박금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박금현 기자

 

국민의 기본권인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호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비대면 온라인 경제로의 전환과 함께 본격적인 디지털 경제 시대로 접어들면서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활용이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48조 2천억 원(‘21.3분기 기준) 규모로 이 중에서도 모바일 쇼핑이 72.5%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활동의 양상이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다. 데이터 시대로의 전환에 따른 데이터 제공과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가운데 부작용도 상당하다.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기준으로 매년 천만건 정도의 개인정보가 해킹, 업무상 과실 등으로 인해 유출되고 있다. 
개인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토대라 일컬어지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는 민주주의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승인하고, 그 이유를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이 총체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 판시(‘05.5.26)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속 네트워킹에 따른 초연결과 알고리즘을 통한 초개인화는 뚜렷한 명과 암을 제시한다. 개인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동시에 디지털 사회에서의 개인 스스로의 자유, 즉 프라이버시를 누리기 위한 시간과 공간을 제한하는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의 컨트롤타워라는 막중한 임무를 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대한민국 전 국민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기관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사실조사와 처분을 시행하는 감시자 역할을 도맡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제도 개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조치·처분, 개인정보 처리 관련 고충처리·권리구제 및 분쟁조정, ▲개인정보 보호 법령·정책·제도·실태 등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포털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 ‘내정보 지킴이 3총사’를 운영하며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법령의 개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행정처분 등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개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손해배상, 침해중지, 원상회복 등으로 조정하여 원만히 해결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비용 없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는데 집중한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지원도 이어진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나이, 거주지 등을 가명처리한 정보인 가명정보의 결합과 활용을 지원하여 데이터 결합의 성과를 높이고 데이터 산업 전반으로 가명정보 활용을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빠르게 발전하는 신기술 분야의 동향을 분석하고, 신기술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방안 마련에 힘을 싣고 있다.

 

全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 위한 표준화 작업 진행
마이데이터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최근 공공과 금융 분야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공공과 민간을 망라한 국가 차원의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통해 마이데이터 시행의 진정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영역 구분 없이 막힘없는 데이터 전송이 필요하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주관부처로서 공공과 민간 부문을 구분하지 않고 분야 간 마이데이터 연계 및 결합을 위한 표준화,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등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마이데이터의 일반법적 근거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규정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추진(‘21.9.28, 국회 제출)하는 한편 공공·금융·의료 등 기존 서비스 체계를 적극 반영하여 분야 간 마이데이터 연계·전송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및 보안 체계 구축에 나섰다.
지난해 11월에는 산업 간 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한 ‘마이데이터 표준화 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하며 국가 차원의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에 본격 착수했다. 현재 금융, 의료·보건, 통신 등 분야에서는 마이데이터 도입이 활발히 추진 중이나 분야별 추진 경과·내용 등에는 차이가 있기에 이종산업간 개인정보 전송·연계를 위한 표준화 등 기반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1차 회의에서는 마이데이터 표준화 추진계획과 향후 협의회 운영 방향 등이 논의되었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마이데이터의 확산과 분야 간 연계는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보장하고, 국민이 데이터 경제의 주체가 되어 데이터 부가가치를 향유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고 가치 있게 활용하기 위한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에는 국가 차원의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목표로 구체적인 표준화 전략 마련을 위한 자문(컨설팅)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는 마이데이터 표준화의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 보건·의료, 정보·통신, 교육 등 주요 10대 분야를 중심으로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의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위는 사업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본격적인 표준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마이데이터 총괄부처로서 ’마이데이터 표준화 협의회‘를 시작으로 향후 범부처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마이데이터를 운영 중이거나 도입 추진 중인 부처 간 협력을 담보하는 거버넌스도 구축해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공공·금융·의료·통신 등 마이데이터를 운영 중이거나 도입을 추진 중인 관계부처와 손잡고 마이데이터의 전 분야 도입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박금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박금현 기자

 


가명정보 활용해 국민 생활 개선한 사례 공유하며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에 나서
개인정보위는 개인의 데이터 활용 확대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해 가명정보 제도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 가명정보의 안전한 결합을 위해 과기부·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24개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지난해 말 기준 168건의 가명정보 결합을 추진하고, 데이터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이 데이터 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가명정보 활용을 돕는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서울 송파와 강원 원주에 구축하여 운영하는 등 가명정보 기반 인프라 마련에 꾸준히 힘써왔다. 개인정보위는 연내 지원센터를 추가 설립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에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강원 원주 테크노파크에서 강원 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강원 지원센터는 강원 지역 내 중소기업, 기관 등에 가명처리 환경을 제공하고, 교육·컨설팅 등 가명정보 활용 전반을 지원한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가명정보 결합,활용 성과 및 규제혁신 보고회’를 열어 가명정보 활용성과 및 확산방안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관해 논의했다. 
또한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11월 개최한 제1회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가명정보를 활용해 소비자 맞춤형 판매전략을 수립한 편의점과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이 가장 필요한 곳을 찾기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수요 분석 모델 등 가명정보가 국민 생활 개선에 기여한 다양한 사례들이 소개되었다. 대상 5건, 우수상 8건 등 총 13건의 작품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우수 아이디어는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가명정보 활용 아이디어와 우수사례는 다양한 분야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명정보 활용 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여 가명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이 국민 생활 가운데 일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1월에는 경진대회에서 최종 선정된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가명정보 제도의 활용성과를 담은 「2021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개인정보위는 18개 기관에서 분산 관리·보유되던 약 340만 명 표본규모의 행정데이터에 대한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를 발표하며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신뢰도 제고에 나서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의 ‘노후소득보장 종합분석’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과 진행한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 분석’이 대표적 사례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가명정보 결합이 생활 밀접 영역에까지 확산될 수 있음을 알리고 가명정보 결합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컨설팅 지원과 가명정보 활용 통합플랫폼 구축 등 가명정보 결합 기반 조성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박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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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개인정보,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할 것
올해로 출범 3년차를 맞은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함께 데이터 활용의 기회와 개인정보 침해 위협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라는 비전하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는 기관 운영 내실화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세계적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활용 시스템 구축에 매진할 계획이다. 
기관 운영 측면에서는 기존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올해 예산을 전년대비 36.2% 증액된 50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급증하는 개인정보 침해사건 처리를 위해 조사인력을 12명 증원할 계획이다.
세계적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활용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첫째로 공공부문 개인정보 과다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국민 생활 밀접분야 법령에 대하여 개선권고하고, 정맥, 홍채 등 민감 개인정보 활용 사업에 대해 위험성, 법적 적합성 등을 점검·지원하는 사전 확인 서비스를 추진한다. 둘째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확대, 조사시스템 구축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 등을 통한 국민 개인정보 안심사회 실현이다. 마지막은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이다. 시작단계인 마이데이터와 가명정보 활용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여 ‘전국민·전분야 마이데이터 시대’를 열고, 가명정보 활성화를 본격 추진한다. 나아가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신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보호기준 마련,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PbD) 적용 등 디지털 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 리스크 최소화에 힘쓸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시행과 가명정보 제도의 도입 등 우리 사회는 데이터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첫 발을 디뎠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컨트롤타워로 우뚝 선 개인정보위와 함께 국민들이 개인정보에 대한 완전한 보호 속에서 진정한 데이터 시대를 만끽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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