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 마련 2022년도 정책심의위원회 개최(3.11.)
제2차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 마련 2022년도 정책심의위원회 개최(3.11.)
  • 박금현 기자
  • 승인 2022.03.1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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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 마련 2022년도 정책심의위원회 개최(3.11.)

- 2022∼2026년 국제 의료 시장을 선도하는 한국 의료를 위해 진출‧유치 지원 내용 심의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월 11일(금)에 열린 「2022년도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복지부 장관, 이하 “위원회”)를 주재하여,

 ○ ①제2차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22~’26)」(이하 “종합계획”)을 심의하고, ②지난 12월 개정된 「의료 해외 진출법」의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 「의료해외진출법」 제19조에 따라 15명 이내(관계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 공공기관의 장, 민간 전문가)로 구성‧설치되어,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 및 종합계획 수립 논의

□ 이날 심의‧보고된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심의안건: 제2차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 】

 ○ 종합계획은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시행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 지난 2017년에 제1차 종합계획이 수립‧시행되었고, 그 결과 우리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건수는 22개국 125건(`21.12월, 신고 기준),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 수는 누적 288만 명(`20년 기준)에 달하는 성과를 보였다.

   - 특히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에는 우리나라에 방문한 외국인 환자 수가 약 50만 명에 달하였으며, 이에 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 유발액 5조 5,000억 원, 취업 유발인원 4만 4,000여 명으로 분석되었다.

   * 2019년 497,464명의 외국인 환자 유치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총 의료관광 지출액 3조 331억 원, 생산유발액 5조 5,000억 원, 부가가치 2조 6,000억 원이며, 취업 유발인원 4만 4,000명으로 추산 (`19 산업연구원)

   - 정부는 그간의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하고, 관계부처 및 관계 기관, 현장과 학계의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향후 5년간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필요한 주요 과제를 마련하였다.

 ○ 이번 제2차 종합계획을 통해서는 “국제의료를 선도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리더” 달성을 위해, 3대 중점전략, 7대 주요 과제 및 19개 단위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 3대 중점전략은 ① 산업융합형 신시장 창출 ② 지속가능 성장 생태계 조성 ③ 한국 의료 글로벌 영향력 확대로,

   - 산업융합형 신시장 창출을 위해 미래를 이끌 수 있는 선도사업을 창출‧육성하고 한국형 미래의료를 확산하는 한편,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을 지원해 나간다.

    ‧ (미래 선도사업 육성) 우리의 우수한 보건의료 기술을 활용한 융합형 진출 모델을 발굴‧지원하고, 중증 위주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확대해 나간다. 이러한 진출과 유치 기회 마련을 위한 국제 교류와 협력도 강화해 나갈 생각이다.

    ‧ (한국형 미래의료 확산) 스마트 병원과 같은 한국의 보건의료 모델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사전‧사후관리도 강화한다.

    ‧ (연관 산업 동반 성장 지원) 의료기기‧제약‧화장품 등 우리 보건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관광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비의료서비스도 함께 지원하며, 한의약 분야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한다.

   - 지속 가능한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우리 의료 해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단단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정책 수요자를 생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인프라 고도화와 역량 강화)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는 한편,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의료 질 관리를 위해 지속 노력한다. 또한 환자의 권익과 안전을 내실화하며, 지자체 역량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 (수요자 맞춤형 지원 확대) 해외 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 등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환자의 수요에 맞춘 맞춤형 전주기 지원을 실시하고 소통형 플랫폼을 구축한다.

   - 마지막으로, 한국 의료의 글로벌 영향력을 기르기 위해, “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의 힘을 공고히 하고 외국 의료인에 제공하는 의료연수를 지속적으로 운영·확대한다.

    ‧ (메디컬 코리아 공고화) 맞춤형 브랜딩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홍보, 나눔 의료를 통해 메디컬 코리아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한다.

    ‧ (글로벌 의료연수 확대) 계속 늘어나는 연수 수요에 맞춰 온라인을 비롯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수를 마치고 돌아간 수료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네트워크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 이번 종합계획은, 코로나19 확산과 디지털 헬스케어 확대 등 변화한 환경과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우리 의료의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기반의 질적 성장에 중점을 둔 특징이 있다.

 【 보고안건: 「의료해외진출법」 개정(`21.12월 공포) 내용 보고 】

 ○ 정책심의위원회는 또한 지난해 12월 개정된 「의료해외진출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받았다.

   - 이번 개정은 한국 의료의 국제적 신임도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정비하고자 추진되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유치기관에 대한 자료협조‧현장 조사 근거를 신설하고, 등록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휴업한 부실 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규정이 마련되었다.

   - 또한, 유치의료기관의 서비스를 평가해 일정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가 ‘평가‧인증제’로 변경되어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유치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질 제고를 꾀한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관리‧감독 내실화 및 유치기관의 질적 수준 제고가 기대된다며,

   - 법 시행(`22.12.22.)에 맞춰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앞으로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이번 종합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평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종합계획의 체계적인 이행으로 한국 보건의료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공신력을 확보하며, 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 기대된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 인력과 의료 시스템, 서비스는 세계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며,

 ○ “이번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회복과 재도약, 질적 성장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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