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행 3년...선 허용-후 규제’ 전환 성과 뚜렷
규제 샌드박스 시행 3년...선 허용-후 규제’ 전환 성과 뚜렷
  • 박금현 기자
  • 승인 2022.04.1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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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사후관리 시급” 주장도

 

 

박금현 기자 pkh@monthlypeo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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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정부가 운영 중인 규제 샌드박스가 양적 성장에만 치우친 나머지, 적절한 사후관리 등에 소홀했다며 전반적인 지속가능성에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현행 제도는 신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유연한 규제 환경 조성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는 있지만, 한계점 역시 뚜렷하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저성장 극복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규제 샌드박스를 중심으로보고서는 이 같은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최근 지역혁신 및 스마트도시 구축 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과 관련해 현행 ‘Top-down’ 방식에서 ‘Bottom-up’ 기반 ICT융합·금융·산업 규제 샌드박스에 균형적으로 결합하는 운영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다.

예를 들면 최초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된 세종, 부산, 인천, 부천, 시흥 5개 지역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이들 5개 도시는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 실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13월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현재 전국에서 확대·운영 중이다. 현행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방식은 개별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이뤄지는 ‘Bottom-up’ 방식으로, 제도 확장성 및 지속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신산업으로 발굴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정, 관련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사업 진출을 유도하는 ‘Top-down의 강화또는 ‘Bottom-up 방식과의 혼용등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또한 실증 특례 제도에서도 실증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이 종료될 수 있는데, 이런 결과로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지난 20192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적용받은 기업이 무려 2년이 지난 뒤에야 규제를 풀 수 없다는 결정으로 파산 위기에 내몰리기도 했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보건복지부가 바이오·의학 분야 관련 규제 개선에 소극적인 면도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결된 분야인 만큼 주무부처의 지속적이고 철저한 감독은 물론 손해배상 등의 책임 관련 체계 보완도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개인 단일 사업 과제에서부터 4개 이상인 공동 사업 과제까지 추진 사업 내용들이 다양하게 구성된 만큼 복잡하게 이뤄지고 있는 제도 체계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설정 등 재조정에 대한 논의도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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