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강국’으로의 도약 박차! ‘데이터 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디지털 강국’으로의 도약 박차! ‘데이터 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박금현 기자
  • 승인 2022.04.12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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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본격 출범 준비 -

-데이터 가치평가, 데이터 거래사 등 시행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안」이 4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20일(수)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지난해 10월 19일 미래성장을 견인할 데이터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 산업 육성 전체를 아우르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세계 최초로 제정되었다.

 

 ㅇ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금번 시행령안은 대국민 공청회(’22.3.2) 등을 포함해 총 11차례의 업계 간담회(실무회의 포함)와 입법예고(’22.1.27 ~ ’22.3.8), 관계기관 협의(’22.1.27~’22.2.7) 등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이후 규제심사(’22.3.21~’22.3.25), 재입법예고(’22.3.28~’22.3.31), 법제심사(’22.3.28~’22.4.05)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주요 내용

 

□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 데이터 정책의 컨트롤 타워,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설립

 

 ㅇ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범정부 데이터정책 컨트롤 타워로 출범 예정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 위원장 : 국무총리, 간사 : 과기정통부 장관 및 행안부 장관

 

 ㅇ 데이터 정책의 효율적·전문적 심의와 위원회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ㅇ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데이터 산업 진흥 정책 전반의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정책 제안 및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제시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인 정책 집행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다.

 

□ 범정부 종합 계획,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ㅇ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다함께 힘을 합쳐 수립하는 ‘범정부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법에서 규정한 △ 데이터 생산·거래·활용·보호 촉진, △ 산업기반 조성, △ 전문인력 양성 등 외에 △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 △ 재원 확보 및 투자 방향, △ 연구개발 사항 등을 포함토록 규정하였다.

 

 ㅇ 기본계획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차원의 통합된 시각을 바탕으로 수립될 예정으로, 이를 기반으로 ‘더 많은 데이터’가 ‘축적·개방’되고, 부처와 분야를 초월해 ‘막힘없이 연계’되고 ‘활용’되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데이터 유통·활용을 촉진하는 ‘데이터 가치평가’, ‘데이터 거래사’

 

 ㅇ 수요자와 공급자간 데이터 거래를 중개하는 데이터 거래사의 자격·경력기준*과 데이터에 대한 가치평가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에 대한 지정요건**도 마련하였다.

 

   * 데이터 관련 분야 5년 이상 재직, 변호사·변리사 등은 3년 이상 재직(종사) 등[붙임 참조]

 

  ** 가치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 설비·조직, 가치평가 모델·기법, 정보통신망 등[붙임 참조]

 

 ㅇ 데이터 거래사는 개인정보보호·저작권 등과 관련된 법적지식과 데이터 사업화 등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안전한 데이터 거래를 지원할 것이며,

 

 ㅇ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은 데이터 거래에 있어 시장 구성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가치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유통·활용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우리나라 데이터 산업 전반의 육성 지원, ‘전문기관’ 지정

 

 ㅇ 데이터 산업 전반의 육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데이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추후 지정)를 규정하였다.

 

 ㅇ 전문기관은 향후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가치평가 기법 및 체계 마련 참여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데이터 산업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데이터 사업자의 구심점인 ‘협회’ 설립, 데이터 거래사 교육 등 수행

 

 ㅇ 50인 이상 데이터사업자를 발기인으로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된 협회는 데이터 거래사 교육 등의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과기정통부 소속 중앙전파관리소에서 협회 설립인가 업무를 수행할 예정

    ** 데이터사업자 신고의 접수, 데이터 거래사 교육·등록접수, 중소기업자 컨설팅 지원 등

 

 ㅇ 설립된 협회는 데이터 사업자들의 권익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 수립에 있어 민관협력을 지원하는 등 민간 중심의 데이터 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일정

 

□ 과기정통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 준비, 제1차 범정부 데이터 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22~’24), 데이터 가치평가 등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기 위해 필요한 지침*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 데이터 가치평가 및 데이터 안심구역의 경우, 제도시행을 위한 세부 지침 마련 예정

 

□ 특히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경우, 그간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 특위의 성과와 역할을 계승하는 데에서 나아가, 데이터 기반 개인 혁신, 정부 혁신, 산업 혁신을 본격화 할 수 있도록 관련 민간위원 위촉, 사무국 구성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데이터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좌우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디지털 경제의 원유’이며, 공공의 의사결정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핵심 자원”이라면서,

 

 ㅇ “금번 ‘데이터 기본법’ 시행이 민간과 공공, 부처와 분야를 뛰어넘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데이터 혁신 강국으로 도약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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