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INSIDE]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②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재INSIDE]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②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정이레 기자
  • 승인 2020.11.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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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레 기자
          정이레 기자

중대재해란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석탄화력발전소 김용균 사망사고,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 광주 파쇄기 협착 사망사고, 등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 또는 보건상 위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한민국 산업·노동계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관심에 따라 여의도 국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정기국회 최대 관심사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의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기업과 경영 책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노동자 중심 법안이다.

 

현재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발의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로 지난 611일 가장 먼저 발의한 정의당 안은 기업 등이 사업장이나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관리·보건위생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기업 그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 감독 또는 인·허가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형사책임, 나아가 기업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사망이 발생한 사고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 상해가 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 법안보다 한층 완화된 내용의 중대재해법을 발의하고 더불어 중대 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황이다.

 

경제계는 이러한 중대재해법에 대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강한 제재규정을 포함한 과잉규제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예방적 대책보다 사후처벌 위주로 접근해 정책적 효과성도 낮고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며, 되레 능동적인 안전경영 추진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정부 또한 과잉처벌로 위헌 논란이 있는 중대재해법보다는 해당 입법 정신을 담아 산안법을 개정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처럼 중대재해법은 현재 처벌강화사전예방이라는 두 개의 기조를 놓고 국회, 노동·산업계에서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앞으로 조율해야 할 입장 차이가 크지만 이렇게 국민적 관심이 쏠려진 시기가 개혁의 적기라고 생각하며 노사, 국회, 정부의 심도있는 논의와 합리적인 조율이 이뤄지길 바란다. 어렵지만 이 고비를 넘어간다면 산업계가 위축되지 않으면서도 인간존중, 안전사회 구현이라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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