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제5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제5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0.12.15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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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협력, 우리 전문 인력의 뉴질랜드 진출 방안 등 이행 현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뉴질랜드 외교통상부는 제5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12월 15일(화)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한-뉴질랜드 FTA는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 뿐만 아니라, 농림수산분야 협력 및 우리 전문 인력의 뉴질랜드 진출 지원까지 규정하는 포괄적인 FTA로서 그간 양국 경제협력 강화의 주요 원동력이 되어왔다.

발효 6년차인 한-뉴질랜드 FTA에 따라 96.2% 품목의 對뉴 수출관세가 철폐되었으며, ’21년부터는 전품목 무관세로 수출될 예정이다.

금번 공동위에서는 양국의 통상 정책 동향을 논의하는 한편, FTA 발효 이후 양측간 교역·투자 변화 등 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였다.

양국은 한-뉴질랜드 FTA에 따라 체결된 농림수산협정 약정*이 연장(’20.12.2일)되어 우리 농어촌 학생들의 뉴질랜드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지속 운영되고, 수산 수입위험평가 등 6개 분야에 종사하는 우리 전문가들의 뉴질랜드 기술 훈련 기회도 확대되었음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변환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수출입 기업의 편의를 제고할 것에 합의하였다.

또한, 우리 전문 인력의 뉴질랜드 진출 활성화를 위해, 우리측은 전문직 일시고용 입국비자* 직종확대 및 워킹홀리데이 쿼터(現 3,000명) 확대를 제안하였으며, 양국은 향후 서비스위원회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경식 산업부 FTA교섭관은 “금년 양국이 농림수산협정 약정 연장 등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한 것처럼, 제5차 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출입 기업들의 편의가 제고되고, 우리 전문인력의 뉴질랜드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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