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INSIDE] 공수처장 후보자 지명, 수사(搜査)의 명분
[취재INSIDE] 공수처장 후보자 지명, 수사(搜査)의 명분
  • 김예진 기자
  • 승인 2020.12.3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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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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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상시 기구로서 특히, 검찰이 독점하다시피 해 온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및 기소 권한이 분산돼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셀프 수사로 제 식구 감싸기 일쑤였던 검찰의 내부 비리를 단죄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도 그 의의가 크다. 최근 검찰이 룸살롱 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2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일은 많은 이들에게 공수처 출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이번에 지명된 김 후보자는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고고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31)에 합격한 뒤 1995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어 1998년부터 12년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김 후보자는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며 헌재소장 비서실장, 선임헌법연구관, 국제심의관을 맡았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다양한 법조 경력을 가진 만큼 전문성과 균형감,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했다면서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 김 후보자가 앞으로 공수처의 중립성 지켜나가면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공정하고 인권 친화적인 반부패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맞춤제작 공수처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야당의 비토권을 없앤 개정 공수처법을 근거로 정권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 후보 지명을 강행했다는 문제 제기로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측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지낸 이헌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공수처장후보추천위를 상대로 지난 282명의 공수처장 후보 의결과 추천에 대해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과 의결 추천에 대해 효력정지를 신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출범의 당위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평을 받는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수사의 명분을 확보해야 한다. 여권이든 야권이든 가리지 않고 권력형 비리에 대해 공정하고 단호할 것을 살아 있는 권력에 더 엄정할 것을 호소해야 한다. 아직 국회 인사청문회가 남아있다. 김 후보자는 다른 무엇보다 공정한 수사의 진정성과 각오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국민의 동의가 곧 수사의 명분이자 존재의 이유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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