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본격 시행 탄력근로제로 대처하기
주 52시간제 본격 시행 탄력근로제로 대처하기
  • 월간인물
  • 승인 2021.01.1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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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현명 이철 대표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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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일부터는 주52시간제도의 현장안착을 위해 노동부에서 부여한 1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납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올해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주52시간제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법 위반 사항이 없도록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과 같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단위기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근로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는바, 탄력근로제의 개념을 설명하고 신설된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의 도입 요건, 도입 효과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탄력근로제란 어떤 근로일, 어떤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말합니다. 이는 계절적 사업 혹은 성수기와 비성수기가 명확히 구분되는 업종, 쉬지 않고 기계를 가동해야 하는 업종, 통신, 의료서비스업 등 근로시간이 연속되는 것이 효율적인 업종에 적합한 제도입니다.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의 도입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서면 합의에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때 유효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존 탄력근로제의 도입 요건과 마찬가지로 취업규칙 변경 및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변경이 필요합니다.

 

도입 요건을 갖추었다면, 특정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까지 둘 수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1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더해 1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면 1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사 간 서면 합의로 주별 근로시간을 미리 정하고 구체적인 일별 근로시간은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역시 다른 유형과 마찬가지로 15세 이상 및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임금 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 수당, 할증 등 근로자의 임금 감소를 막을 수 있는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신고시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근로시간의 구조를 효율적으로 개편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52시간제 도입은 필수적입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 문제 등 기업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이에 대비하지 못한 기업이 많습니다.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함으로써 주52시간제 도입에 대한 노사의 적절한 합의점을 찾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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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애 2021-03-11 13:18:49
좋은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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