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미성년 미혼 한부모 발굴해 돕는다!

만 20세 미만 미혼 한부모의 경우 천주교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전자우편으로 신청 가능

2023-08-21     문채영 기자

[월간인물] 전주시가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미성년 미혼 한부모(임신모 포함)에게 매월 5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여성가족부 지원사업 대상자 발굴에 나섰다.

시는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만20세 미만의 미성년 미혼 한부모가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유관기관,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우리 원더패밀리사업’ 홍보 및 대상자 발굴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여성가족부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우리금융미래재단이 함께 추진하는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인 ‘우리 원더패밀리사업’은 예기치 못한 임신과 출산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미성년 미혼 한부모를 대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대상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2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의 미혼 한부모이며, 대상자로 선정된 후 만 20세까지 지원된다. 오는 31일까지 1차 접수를 마무리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접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미성년 미혼 한부모 가정은 천주교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와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생명위원회 전자우편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김종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이 사업을 적극 홍보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미성년 미혼 한부모 가정이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전주시도 앞으로 미혼 한부모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