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민생경제 회복·도민생활 안정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및 감면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총 22개 조항 세율 특례·감면 포함…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 11월 도의회 제출 예정

2023-09-27     문채영 기자

[월간인물] 제주특별자치도가 재산세 세율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2023년 일몰되는 감면제도 정비를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및 감면조례 개정안’을 27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 및 도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됐다.

개정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16개 조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6개 조항으로, 총 22개 조항에 세율특례 및 감면을 연장·신설·보완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내용이 담겼다.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기간 지속된 고급선박의 세율특례를 폐지하고, 일반선박·장기보유 경작농지·공익적 성격의 마을회 소유 임야를 대상으로 재산세 세율특례를 1년 연장한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의 주요 항목은 지역특산품생산단지 감면 연장,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감면 연장, 벤처기업에 대한 재산세 추가 감면 신설, 다자녀가정 1가구 1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및 감면한도 신설, 다문화가족 감면대상자 명확화 등이다.

또한 도내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일자리 창출기업과 성장유망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경감에 더해 벤처기업의 재산세 경감을 추가로 신설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및 감면조례 개정안은 오는 10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고 도민 의견을 받는다. 이후 11월 중 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세부 입법예고 내용은 도보, 제주도 누리집, 온라인공청회(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 및 문의는 제주도 세정담당관으로 하면 된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고금리 등 경제여건 악화로 제주경제 위기가 이어지고 있어 지역경제 회복과 도민 생활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세제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인 세수기반 마련을 위해 세제 개선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