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3년 제4차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복권기금 재원 활용해 촘촘 주거복지 실현… 최대 120만원 지원

2023-10-04     문채영 기자

[월간인물] 제주특별자치도가 2023년 4차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재원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공고일 이전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대상자에게는 주택전세대출 이자의 1.5%,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고, 우선순위인 다자녀(2자녀 이상),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대출 이자의 2%,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10월 4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 달간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도정뉴스'입법·고시·공고)을 확인하거나,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주거복지팀, 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건축과로 전화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도는 2023년 9월까지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총 1,186가구에 14억원을 지원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결혼, 출산, 양육 등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촘촘한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해 도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