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직산읍 삼은1번가’ 지정
천안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직산읍 삼은1번가’ 지정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09.0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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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 혜택, 골목상권 강화
천안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직산읍 직산읍 삼은1번가 위치도

[월간인물] 천안시는 ‘직산읍 삼은1번가’ 골목형상점가를 천안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난 5일 지정했다고 밝혔다.

삼은1번가 골목형상점가는 직산읍 삼은3길14~32에 해당되는 구간으로 카페, 식당, 헬스장, 노래연습장 등 다양한 소상공인 업종이 분포돼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상인회가 필수적으로 조직·등록돼 2,000㎡ 면적 내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골목형상점가에 지정되면 기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정 구역 내 상점에 한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다.

또, 각종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어 사업 선정 시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 △상업기반시설 관련 사업 △상인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 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시는 올해 5월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6월부터 관심 있는 상인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7월에는 천안시주민자치연합회 회의, 8월에는 이통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골목형상점가 지정·발굴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왔다.

시는 이번 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유통환경의 변화, 상권 노후화 등으로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침에 따라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현재 2,000㎡ 면적 당 30개 이상 점포 밀집기준을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는 20개 이상으로 개정된 조례를 공포할 방침이다.

전경자 일자리경제과장은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구역 확대시 지역경제 소비 촉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며, “천안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등록을 기점으로 완화된 조례 공포를 통해 더 많은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등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희망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소상공인 또는 상인단체는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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