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업 품질 제고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 전략 마련
정보화사업 품질 제고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 전략 마련
  • 류성호
  • 승인 2015.06.2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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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공공 정보화사업 감리의 성과를 분석하고, 최근의 정책·기술변화 추이를 반영하기 위한 감리제도 개선 용역을 발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정보시스템의 특성과 사업규모에 따라 5억 원 이상의 구축사업에 대해 감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현행 감리는 SW개발 중심으로 일반화된 점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최근 도입 추진되고 있는 SW 분할발주, ICBM(IoT·Cloud Computing·BigData·Mobile) 등 신기술 사업을 심도 있게 점검할 수 있는 기준과 등 법 제도 및 지침·가이드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 감리점검 체계를 개선하고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품질향상 방안을 강구하는 등 감리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감리 점검프레임워크(시스템 아키텍처 등 46개 점검항목)를 SW 분리·분할발주, HW 통합구축 및 신기술 패러다임에 맞춰 감리체계의 개편, 점검가이드, 점검항목 등을 포괄적으로 개선하고, 사업유형별 점검가이드(7개 유형)의 개선 및 신규 기술요소별 점검가이드 개발을 추진한다. 
* 점검가이드의 46개 점검항목을 7개 유형으로 분류 : 시스템 개발(구조적/객체지향), 운영, 유지보수, DB, ISP, EA, 프로젝트 관리 및 품질보증 

그리고 감리기준의 획일적 적용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술점검항목 적용을 위한 도구 개발과 점검방식 개선 등을 통해 정보시스템을 종합 점검·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이러한 감리제도 개선 노력으로 감리업계는 그간 SW개발 중심의 일반화된 사항과 함께 사업 유형별 점검결과까지 제시함으로써 사업품질을 높이는 한편, 발주기관은 SW분할발주 등 제도 변경에 따른 사업관리 방식의 개선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번 정보시스템 감리제도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전자정부시스템 구축·운영이 기대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공할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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