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9일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법이 적용되는 100일가량 앞둔 현재 정부는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데이터3법 개정안은 기존 ‘개인정보보호’에서 ‘데이터 활용’으로 무게추를 옮기기 위한 법안이다. 다소 위험이 있으나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미래 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
이에 발맞춰 국가 인터넷·정보보호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빅데이터 경제적 가치의 75%를 차지하는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을 위한 정책 및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법 시행에 맞추어 정부의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 및 의료·복지·금융·고용·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제·개정을 지원할 예정이며 데이터 3법이 개정됨에 따라 EU 적정성 결정을 신속히 추진하여 국내 기업이 EU 지역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데이터기술지원허브 구축’, ‘'개인정보 비식별 경진대회' 개최’등은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을 찾고 안전한 데이터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들로 개인정보 비식별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관련한 산업, 사회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의의가 있어 보인다.
4차 산업혁명의 선결 조건은 빅데이터 시대에 가장 경제적 가치가 높은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과 ‘융합보안’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해당 정보를 관리해 나가는 것이다. 향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스마트공장 등 5G+ 핵심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다양한 IoT 기기의 보안내재화 마련, 5G 환경에 적합한 대용량·실시간 해킹 대응 AI 기술개발 등의 핵심 정책 및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그 파급력과 경제적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