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신청 큰 폭 증가
- 지난해 보다 2천어가 이상 증가…이행점검 후 11월말까지 지급완료 -
2015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이하 수산직불금) 신청을 9월 30일까지 마감한 결과 지난해보다 어업인들의 신청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올해 대상어가 18,424어가 중 15,062어가가 수산직불금 신청을 완료하여 82%의 신청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신청어가수 13,004어가 보다 2,058어가가 늘어난 것이며 신청률도 전년도(54.9%) 보다 27% 포인트 상승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산직불금은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낙도지역 어업인들이 연 50만원의 소득 보전금을 지급받는 사업으로 정부는 2012~2013년 두 번의 시범사업을 거쳐 2014년부터 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도 도입 4년차를 맞은 수산직불금 사업은 큰 폭의 신청 증가를 보이며 이제 본 궤도에 오른 것으로 평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증가 원인으로 수산직불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어업인의 신청 절차와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등 어업인의 신청의 편의를 제공한 것이 주효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어촌계를 지도·감독하는 지구별 수협과 시·도 수산사무소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수산직불금에 대한 어업인들의 인식이 높아진 것도 신청 증가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으로 수산직불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수산직불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15.4.16 시행)」제정·시행 등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제도개선의 효과도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해양수산부 양근석 소득복지과장은 “수산직불제 관리시스템과 행정자치부,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의 정보 연계를 11월 중순까지 완료하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보조금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제도마련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각 지자체별로 이행점검을 거쳐 11월 말까지 직불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