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상 전기위원회는 발전사업 인허가 심의, 전력시장 관련 규정 및 약관 등의 제·개정안 심의, 전기사업자 간 분쟁의 재정,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들을 심의토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전기위원회는 각종 전기사용 허가를 위한 승인을 총괄함과 동시에 전기요금 심사승인을 비롯해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을 위한 심의의결 행정기구로서 여러 산업 분야의 효율적인 전력사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자리하고 있다. 최근 에너지 시장의 동향과 관련해 이종영 전기위원회 위원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발전사업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발전사업 인허가 심의 건수가 특히 늘어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증가 등에 따라 전력시장이 매우 복잡해지면서 전력시장 관련 규칙·약관 등의 개정, 전기사업자 간 분쟁의 재정 등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나고 있어 전기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졌음을 실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기위원회의 설립 배경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과거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전력 생산(발전)에서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를 한국전력공사가 담당하는 독점체제로 운영되어왔습니다. 이후 2001년 전력산업에도 경쟁체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진행되면서 한전의 발전 부문을 분리하고,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등 6개 발전공기업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 민간발전사들의 전력시장 진입이 활성화되는 등 전력산업에도 ‘경쟁 시장체계’가 본격 도입되었습니다. 이때, 전력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위원회도 설치되었습니다. 다만, 전력산업구조개편 작업이 중도에 중단되면서 우리 전력시장은 발전 부분만 민간에 개방되었고, 발전 부분은 공기업과 민간이 혼재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중심의 전력 수급 체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실제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사업자에만 발전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전력시장의 진입규제를 강화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사업 인허가 제도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최근 발전사업 허가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재무 관련 증빙서류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난 2022년 11월 전기위원장으로 취임하였는데, 당시 발전사업자 중 일부가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사업권 중도 매각 등 부당한 이익 추구에만 몰두했던 사례가 발견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소위 가성 사업자를 방치할 경우 전력계통 문제를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다른 사업자들의 진입을 방해하는 등 전력시장 전반의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사원도 「신재생에너지 추진실태 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발전사업 인허가 시 재무능력 증빙서류 요건을 강화하고 허가받은 사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을 산업부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산업부와 전기위원회는 실제로 사업추진 능력과 의지가 확실한 사업자만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출자 증빙서류 등 재무 기준을 강화하였고, 현재까지 강화된 허가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후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자들을 보면 과거에 비해 사업추진 능력과 의지가 확고한 사업자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자들은 기준에 맞는 서류를 성실히 제출하여 실제로 발전사업을 허가받는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발전사업을 허가한다면, 최근 문제가 되었던 사업권 매매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계통부담의 가중 등 전력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사업 의지가 있는 사업자를 잘 가려내 허가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전기위원회는 큰 문제가 없는 한 현재의 허가기준을 유지할 계획이며, 발전사업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전기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발전사업 인허가와 관련하여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가 있는지요?
금년에는 전기사업 인허가 제도를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현행 발전사업 인허가 제도는 화석연료 중심의 전력시장 체계에서 도입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가 대부분의 발전 허가를 차지하고 있는 최근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다소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발전 허가 이후 진행 경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전기사업법 위반 시 벌칙 규정도 미흡한 등 허가 이후 사후관리 부분에서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 절차나 기준이 여기저기 흩어져있고 복잡해 신청자가 허가 절차와 기준 등을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관련 업무들을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전산시스템도 없어 인허가 작업이 수기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기위원회 사무국에서는 전반적인 발전사업 인허가 규정의 개편, 발전사업 인허가 안내 매뉴얼 마련, 인허가 업무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전사업 인허가 안내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앞으로는 발전사업자들의 불확실성을 보다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료되려면 시간이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는 올해 안에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전력발전사업의 인허가를 비롯해 전력시장 운영 규칙개정 업무 과정에 있어 관련 기관 및 당사자 간 소통과 협업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전기위원회를 매달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나, 회의마다 안건이 수십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력시장과 관련된 규칙·약관의 개정과 함께, 발전사업 인허가 관련 안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전사업 인허가의 경우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활이 걸린 안건들 있고, 규칙·약관 개정의 경우에는 국민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입니다. 이에, 전기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면서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사실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에 참석할 기회를 주거나, 전문위원회를 통해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는 등 꼼꼼하게 살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능한 이해관계자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으나, 처리하는 안건이 많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전기위원회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전력시스템은 해안가에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장거리 송전망을 통하여 수도권 등에 송전하여 소비하는 중앙집중형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해 원격지에서의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구축 등으로 대응하는 것은 발전소나 송전탑 인근 지역주민의 반발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리스크 관리에 취약한 점 등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소비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바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었는데요. 이제 올해 6월 중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분산에너지법으로 인해 전력시장의 활성화로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와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분산화 관점에서 지역별 에너지수급 체계를 구축해나감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할 사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수십 개의 대규모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이를 대규모 송전선로를 통해 멀리 떨어진 수요지로 송전시키는 중앙집중식 전력시스템은 재생에너지의 확산, 지역주민 반발 확대 등으로 이제 한계에 봉착하였습니다. 이에,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수요지-생산지 일치)이 새롭게 부각되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도 제정되었습니다. 대규모 전력수요를 지역으로 분산시키고, 소규모 분산 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를 통해 전력계통의 관리·수용 능력을 강화시키고, 분산에너지 친화적인 시장제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을 보입니다. 최근 전기위원회에 소규모 연료전지에 대한 허가신청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시장에서는 분산에너지로 전환 움직임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체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최소한의 대규모 송배전 설비로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가능해져 국가 전반적으로 비용절감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분산화 관점에서의 지역별 에너지 수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소비하는 전력을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전력수요를 지역으로 분산시키고, 전력수요가 많은 지역에 분산에너지 전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나, 앞서 말씀드렸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소형원자력모듈(SMR), 전기저장장치(ESS) 등 분산에너지 촉진과 연관된 분야에서의 기술개발과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부에서는 지역에너지의 체계적인 생산,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세부 방안이 포함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잘 반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송배전, 판매, 계통 신뢰도 등 전력시장 내 감시강화를 위해 전기위원회가 규제기구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해져야만이 전력시장의 공정한 발전과 소비자 권익보호, 형평성을 고려한 전기요금 심의 등 산적한 현안들이 순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전기위원회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성에 관해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현재 전력시장에 대한 감시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전기위원회가 전력시장에 대해 직접 감시하기 보다는 전기위원회 아래 전력시장시위원회를 두어 전력시장에 대한 감시·제재를 대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력시장 감시위원회는 전력시장에 관한 규칙 위반 여부를 감시·조사·제재하고, 그 결과를 전기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전기위원회 위원장은 전력·경제·법률 분야 전문가로 전력시장 감시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전력거래소에서 임의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하거나, 신고에 의한 조사 등을 진행하면, 전력시장 감시위원회는 그 결과에 따라 제재금 등 필요한 제재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발전소는 전력거래소의 지시를 받아 일정 전력을 생산해야 하는데, 불시에 지시를 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가용 설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전력판매가 허용되지 않는데, 이를 넘어서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두 사례 모두 제재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과도한 조치라는 사업자들의 불만과 함께 정부 또는 한전 등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자들 간, 사업자와 지역주민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전력 관련 사업자가 늘면서 분쟁도 확대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전기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민간발전사 증가에 따라, 전력시장 참여자가 늘어나고 그 형태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송변전 설비 건설은 주민 반대 등으로 지연되고, 경직성 전원은 늘어나 전력계통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전력시장 운영비용도 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 소규모 태양광(1MW 이하) 접속 보장제도 종료 등 여러 가지 시장제도 개편이 잇따르며 시장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참여자 간, 사업자-지역주민 간, 시장참여자-정부 간 마찰로 이어지는 경우도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실제로도 다양한 분쟁 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쟁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률적 쟁점사항을 전담하는 법률분쟁조정 전문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어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앞장서고 있는 전기위원회는 향후 어떤 기관으로 자리하고 싶은지 여쭙고 싶습니다.
재생에너지, 민간 발전사업자 확대 등으로 인해 원전, 석탄 등 과거 기저발전 중심이었던 전력시스템 환경은 매우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전력 규제기구로 설립된 전기위원회 사무국은 2001년 신설 당시에 비해 오히려 조직규모가 축소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도 없는 등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 전력 규제기구가 독립성·전문성을 가지고 공정한 시장 운영·감독, 대정전 예방, 전력계통 운영 감시 등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력시장이 복잡해짐에 따라 전기사업과 관련한 사업자 간 분쟁과 전기사업자의 법률위반 사례도 지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대비하여 전기위원회의 역할 및 위상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위원회는 전력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이에, 매달 정기적으로 전기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력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안건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규칙·약관의 개정도 있는 반면에, 전기요금, 대규모 발전사업 허가, 사업자 간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 등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안건까지 다루고 있어, 전기위원장으로서 매우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력산업 규제 책임기관의 장으로서, 국민 후생을 증진시키고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건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 신중하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