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덕 원전 찬반투표 법적 근거·효력 없어”
정부 “영덕 원전 찬반투표 법적 근거·효력 없어”
  • 안수정
  • 승인 2015.11.05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5일 경북 영덕에서 진행되고 있는 원전 찬반 주민 투표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영덕 원전 관련 군민들에게 올리는 서한을 통해 오는 11일 예정된 영덕 원전 찬반 투표는 합법적인 주민투표가 아니라고 밝혔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공동명의의 서한은 영덕지역 각 마을에 전달됐다.

산업부와 행자부가 공개한 서한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를 거친 국가 정책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주민 투표와 번복 요구는 용인되지 않는다.

해당 투표행위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합법적인 주민투표가 아니며 아무런 법적인 근거나 효력이 없다.

따라서 법적 근거 없는 해당 투표행위에 대해 영덕군이 시설·인력·자금 등 행정적 지원을 실시하거나 이·반장의 자격으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해당 투표행위를 지원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또 지역 어르신을 포함한 모든 군민들이 불편 없이 건강을 지키고 지역의 자녀들이 교육이나 일자리 문제 때문에 고향을 떠나는 일이 없이 대대로 한 지역에 모여살 수 있는 영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원전을 건설·운영하는 인원과 그 가족을 포함해 1만여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영덕의 새로운 식구가 되는 것인 만큼 원전 건설·운영과 지역지원은 ‘내가 뿌리내릴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가꾸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영덕군은 지난 2010년 원전 유치를 신청해 지난 7월 2기의 원전 건립이 확정됐다. 일부 단체는 당시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다며 오는 11일 주민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법인명 : 주식회사 월간인물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