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고창군은 사회초년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고창군에 거주하는 보증금 3억원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이하, 신청일 기준 만18세~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가구이며,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내이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로 실제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료납부증빙서류 및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서류를 지참해 고창군청 종합민원실 주거복지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15일까지 신청받아 제출서류 심사후 45일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창군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큰 사회초년생의 주거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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