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에 대한 위헌결정과 헌법불합치에 관하여
유류분에 대한 위헌결정과 헌법불합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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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4.2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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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 법무법인 해강 변호사
박상영 법무법인 해강 변호사
박상영 법무법인 해강 변호사

 

고령화 사회의 대두와 함께 상속 분쟁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고령화와 상속분쟁은 직접적인 공진화를 하기 보다는, 소득수준의 향상과 이로 인한 기대수명의 상승 그리고 자산가격의 상승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상속분쟁은 유언대용신탁에 따른 분쟁도 새로운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큰 새로운 법리도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급심에서는 위탁자의 사망 이후 수탁자만이 단독 사후 수익자가 되는 것은 신탁법 제36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 이 사건 신탁계약 중 망인의 사망 이후의 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은 무효 사유가 존재하므로, 민법 제137조에 따라 이 사건 신탁계약을 전부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달리 판단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에서는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사망한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하였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지만,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사망한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이하 ‘사후 타익신탁 부분’이라 한다)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 즉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 수익자를 위탁자로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운용하도록 하는 부분(이하 ‘생전 자익신탁 부분’이라 한다)은 분리하기 불가능하거나 분리하더라도 생전 자익신탁 부분만으로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위탁자 사망 후 유일한 수익자가 수탁자가 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언대용신탁 계약 전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향후 이에 대한 해석례가 축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적인 상속분쟁유형은 유류분청구와 상속재산분할청구입니다. 종래 법원에서는 유류분과 기여분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즉 공동상속인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서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헌법재판소는 2024.4.25.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의2에 관하여 헌법불함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민법 제1118조의2는 유류분 준용규정이고, 민법 제1008조의2는 기여분에 관한 규정입니다. 향후 개정법에 따라서 유류분 청구소송에서도 기여도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별개로 최근 대법원에서도 생전증여를 기여등에 대한 댓가로 보아, 특별수익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1다230083(본소), 2021다230090(반소) 판결 등참고). 시대변화에 따른 법해석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외에도 언급하고 싶은 내용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는 초과수익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생전에 부모님으로특별히 생전증여를 많은 받은 형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초과특별수익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초과특별수익자는 특별수익을 제외하고는 더이상 상속을 받지 못한 것으로 처리하되, 초과특별수익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자신들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상속가액분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즉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초과특별수익자는 그 초과분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실무상, 학설상 대립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최근 대법원에서는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해석을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수익 초과분이 반환되지 않음으로써, 다른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하게 되는 초과부분의 처리는 초과특별수익자 부존재의제서, 법정상속분 기준설, 구체적 상속분기준설등이 학설상 논의되었습니다. 실무상 이러한 경우, 대체로 초과특별수익자 부존재의제설 내지는 법정상속분 기준설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법정상속분 기준설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최근 판단하였습니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초과특별수익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초과분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다 보입니다. 물론 기왕의 유류분제도가 유지된 이상, 초과수익자에 대하여 달리 반환의무를 지우는 것이 타당한지는 견해의 대립있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제도의 실효성이라는 점에서 달리 해석할 필요도 있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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