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중․소기업 환경개선 시설비 지원(2차) 추진
김해시, 중․소기업 환경개선 시설비 지원(2차) 추진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08.0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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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비 90% 지원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후

[월간인물] 김해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2차)을 추진한다.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시민의 건강 보호와 영세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위한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와 ‘22. 5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의무화된 대기 4·5종 사업장에 대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

올해 총 사업비는 1,535백만원으로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으로 총 48개 사업장에 대해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1차 지원 대상자 중 포기자 발생으로 129백만원 가량의 잔여 사업비가 발생함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해당 지원사업은 노후 방지시설 교체를 통한 대기오염 저감은 물론 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실시간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함으로써 배출업소 원격관리 전환 구축이 기대된다.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 3주간이며,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김해시에 소재한 대기 1~5종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전문기관의 방지시설 기술 적정성 및 설치 효과 등 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시청 기후대응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사업시행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이용규 기후대응과장은 “앞으로도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노후 시설이 개선되도록 지원하여 기업과 환경이 상생하는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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