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논산시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08.08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논산시청

[월간인물] 논산시가 2023년 8월 정기분 개인분 주민세 납부와 더불어 사업소분 주민세를 신고ㆍ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논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1,000원이다. 논산시는 총 49,925건에 대해 5억 4,917만 5천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한 상황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논산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신고ㆍ납부하는 세금이다. 개인사업자는 매출액 및 면적을 기준 삼아 세액이 매겨지며, 법인사업자 세액은 자본금과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납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납부서에 기재된 현황과 면적이 같을 시, 그대로 납부하면 신고ㆍ납부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논산시의 금년도 사업소분 주민세는 7,156건 10억 4,868만 5천 원이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CD/ATM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ㆍ가상계좌ㆍ위택스'ㆍ모바일 등을 통해서도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납부 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기한 안에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민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법인명 : 주식회사 월간인물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