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논의의 장 열린다.
교육부,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논의의 장 열린다.
  • 김영록 기자
  • 승인 2023.08.10 1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 개최
교육부

[월간인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회복”을 주제로, 8월 10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교단에 선지 얼마 되지 않은 교사의 사망 등 교권 침해 사안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교육부가 8월 중 발표 예정인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의 방향성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강은희 대구 교육감을 포함한 시도교육청 관계자 및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교원, 학부모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학교 현장의 교권 현실을 공유하고 교권 침해로 인한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 문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1부에서는 ①학생인권조례와 교권(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 회장(국회입법조사처조사관)), ②교권 강화·교육활동 보호(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박사), ③학부모-교원 간 소통체계(지산 울산교육청 교권전담변호사)를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진다. 이어지는 2부 토론에서는 전제상 공주교대 교육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주제별로 발표자와 지정 토론자*가 교권 침해 실태와 개선 방향을 깊이 있게 논의한다.

교육부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8월 중 발표 예정인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에 반영할 예정이며, 토론회 이후에도 교원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권한 회복이 시급하다.”라고 말하며, “특히, 학생의 권리 보호에 치우친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의 책임과 의무가 균형 있게 규정되도록 개선하고, 학교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들을 과감하게 혁신하여, 앞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 3주체가 상호 존중할 수 있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법인명 : 주식회사 월간인물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