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구직 플랫폼이 산재사업장 공개하도록 하는 ‘산재사업장 공개법’ 청원의 소개의원으로 나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구직 플랫폼이 산재사업장 공개하도록 하는 ‘산재사업장 공개법’ 청원의 소개의원으로 나서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08.11 14: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혜인,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산재사업장 공개법’ 의원소개청원서 제출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월간인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인 용혜인 국회의원은 2023년 8월 11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잦은 기업이 채용공고를 낼 경우, 구직자들이 기업의 사망사고 발생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기자회견에는 청원 소개의원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 김예찬 활동가, 청년유니온 나현우 사무국장이 함께 했다. 기자회견 후 용혜인 국회의원과 정진임 소장은 국회민원지원센터를 방문해 의원소개청원서를 제출했다.

소개의원인 용혜인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에서는 공장, 건설현장, 대형마트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어느 기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산업재해 사업장 명단을 발표하고는 있지만,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그치기 때문이다.

이어 자신이 청원 소개의원으로 나선 직업안정법 개정 즉 “'산재사업장 공개법'이 통과되면 알바몬, 잡코리아 등 구직 플랫폼이 산재사업장을 공개할 의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구직자가 예전보다 “손쉽게 산업재해 사업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더 안전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기업 역시 원활한 구인을 위해 산재 예방에 힘쓰게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리고 “우리 헌법 제26조가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히며 “소관 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하루빨리 '산재사업장 공개법'을 심사하길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법인명 : 주식회사 월간인물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