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대상자 확대
계양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대상자 확대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08.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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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대상자 확대

[월간인물]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홀몸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대상자를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며 노인과 장애인 가정 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속히 알려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정 내 화재가 발생하거나 침대에서 낙상하는 등 응급상황에서 화재·활동량 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와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리거나, 응급호출기로 간편하게 119로 신고할 수 있다.

기존에는 어르신의 경우 홀로 사는 어르신 가정에 서비스가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어르신 2인 가구와 조손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이번 대상자 기준 확대로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 부부 가정, 고령의 부모를 모시는 어르신 가정, 어린 손자녀와 어르신이 함께 사는 가정 등 홀로 거주하지 않지만 상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인 가정, 65세 이상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 2인으로 한 명이 질환을 앓거나 거동불편, 또는 모두 75세 이상인 가정, 65세 이상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과 손자녀(24세 이하) 가정, 활동 지원 13구간 이상이며 독거 또는 취약가구 장애인 가정, 그 외 생활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상시 보호가 필요한 가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대상자 기준 확대로 응급안전 안심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제공되어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수행기관을 통해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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