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해야”
강득구,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해야”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09.01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득구, “경계선 지능으로 어려움 겪는 아동·청소년 조기 발견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필요”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월간인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31일,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통계적으로 인구의 12~14%가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낙인이 우려되지만 현재 이들에 대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아동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경계선지능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하는 내용이다. 또한, 경계선지능아동의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도 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영유아기, 초등학교 시기부터 사회적·정서적 발달이 늦은 편이므로 경계선지능인인 아동과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강조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지난 2021년도 국정감사 당시 '모든 아이를 위한 기초학력 지원체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에서도 “난독이나 경계선 지능과 같은 학습장애로 인해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학생 개개인에게 필요한 학습지원을 촘촘하게 실현하는 학습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법인명 : 주식회사 월간인물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