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패키지 조례 상임위 통과
광주광역시의회,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패키지 조례 상임위 통과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09.04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지원계획수립, 실태조사, 지원센터 의무화
광주광역시의회 안평환 의원

[월간인물] 최근 무자본 갭투자 등 깡통 전세로 인한 피해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내용을 담은 패키지 조례가 1일 광주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관련 패키지 조례 4건은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가해 6일 본회의 최종 의결만 남았다.

패키지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광주광역시장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도 시행하게 된다. 보증료 지원은 시장이 계획을 수립해 공고하면 시민들이 신청해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안평환 의원은 “이번 패키지 조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료 지원뿐만 아니라 주택임차 안심계약을 위한 상담, 피해 구제 법률 상담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한 첫 걸음이다”며 “전세사기는 시민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범죄로 지방정부가 시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패키지 조레 추진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박수기, 서임석, 안평환, 이귀순, 정무창, 홍기월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법인명 : 주식회사 월간인물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